2008. 10. 31. 09:48ㆍ건축 정보 자료실
수도권 자연보호권역 등에 대한 각종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들 지역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연보전권역내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은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택 등의 복합개발도 가능해 자연보전권역내 토지가 이번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의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개발사업을 통한 땅값 상승과 환경훼손 등의 각종 부작용도 만만찮아 이를 어떻게 차단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각종 규제 완화로 수도권 개발 가속화
정부가 30일 발표한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대책은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규제 개선과 공장·산업단지 입지 규제 개선,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공장의 신·증설과 공장 및 산업단지 입지 규제 등은 산업분야여서 개발사업과는 거리가 있지만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은 복합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업계로서는 큰 관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자연보전권역은 그동안 개발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환경보호라는 명분으로 살고 있는 주택의 증·개축도 제한을 받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뿐 아니라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도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번 규제 개선방안 마련으로 이들 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해지고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한결 쉬워진다. 도시·지역개발사업은 현행 6만㎡에서 도시지역 10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까지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또 관광지 조성면적 상한제가 폐지되고 대형 건축물 또는 판매시설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 용인, 이천, 여주, 광주, 양평 등 자연보전권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지역은 서울과 가깝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곳이 많아 '후광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땅값 상승·환경훼손 최소화가 관건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당장 해당 지역의 땅값 상승이 문제가 된다.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되면 주변 땅값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투기세력의 진입도 예상된다.
그렇치 않아도 수도권 지역은 땅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인데 규제 완화로 땅값이 또 다시 오를 경우 정부의 정책 추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1년 거주제한 등의 규정이 없어 투기세력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땅값이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국지적으로는 급등지역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용인이나 광주 등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선 지역은 땅값이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도 많다. 그동안 자연보호 명목으로 잘 지켜져 온 녹지 중 상당부분이 개발로 훼손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경우 관광수입을 목적으로 대단지 관광지를 조성하거나 대규모 판매시설 건설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환경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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