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30. 20:07ㆍ건축 정보 자료실
준공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해 재개발사업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경기도 안양시 안양5동과 9동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가운데 준공 후 20년이 지났거나 수선할 수 없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정비구역은 단순히 20여년 전 1985년 6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모두 정비구역 지정대상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여러가지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한가지 요건만 갖추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규정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시행령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인가 처분에 대해서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 소유자들을 적법한 사업시행 동의자로 볼 수 없다"며 주공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경기지역 곳곳에서 노후 주택단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조례 개정과 유사 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들 주민은 경기도가 지난해 3월 안양5동 냉천지구 12만㎡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 19만㎡를 각각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근거로 안양시가 지난해 8월과 12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를 내주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상당수 건물의 상태가 양호한데도 불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를 가져오고 주민들이 오랜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피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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