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없는 아파트 확장광고는 기망행위

2008. 11. 5. 10:58건축 정보 자료실

발코니 없는 아파트, '확장가능' 광고는 기망행위

대법원, 입주자 67명 건설사겸 분양사 상대로 낸 손배소송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아파트 건설사가 발코니가 없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가 가능하다고 광고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되므로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모(39)씨 등 입주자 67명이 "허위광고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며 C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419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지만,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를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사는 아파트 43평형의 수분양자들에게 다른 일반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오인하게끔 광고했다"며 "이는 C사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 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대기업이 시공하고 분양하는 아파트 광고내용의 진실성에 더 높은 신뢰와 기대를 가지게 되므로 일반인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C사는 허위광고에 속아 아파트 43평형을 분양받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C사가 원고들에게 공급한 각 아파트의 구조, 면적 등이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기대했던 분양면적 등에 비해 실제 아파트 분양면적 등이 못하다는 점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며 아파트 가치하락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C건설은 지난 2000년께 아파트모델 하우스 분양광고를 하면서 "43평형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면 기존 평수보다 4평 이상 넓어진다"며 광고를 했다. 최씨 등 67명은 이같은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 후 43평형 아파트에는 발코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C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C건설은 입주자들에게 입주시기에 따라 각각 840~1,700여 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C건설의 기망행위는 인정되나 입주자들이 사전에 아파트의 분양면적 및 구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C건설사의 손해배상 규모를 가구당 500~1,000만원씩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