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규정

2008. 10. 31. 14:11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반의사 불벌죄' 규정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이버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다른 사람을 모욕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현행 법에는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단순 모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또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했다.

장 위원장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형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를 행정법규에 규정하는 게 법률 체계상 맞지 않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 사회에 보다 성숙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조성되고 사이버상 인격침해 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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