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쪼개기 분양권 못받는다.
2008. 11. 6. 09:15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지분쪼개기, 지구지정전이라도 분양권 못받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구역과 뉴타운 구역에서는 지구지정 이전에 지분을 쪼개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6일 국토해양부는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
이 개정안은 재개발지역의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절차를 빨리 진행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또는 도지사가 재개발 또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원 인정 기준일을 정하면 이날까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이 경우 조합원 자격 인정 기준일이 지난 뒤 분할된 토지나 지어진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은 대표 1명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돼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된다.
현재 서울시 등이 시행하고 있는 지분 쪼개기 제한 조치가 재개발 구역 지정 이후 적용되는 것에 비하면 새 규제는 구역 지정 전에 적용돼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현재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위해 공람 중인 곳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도지사가 3년간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후 정비구역 지정.고시전'에 특정한 날을 정해 그 이후 지분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고시할 수 있다.
6일 국토해양부는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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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재개발지역의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절차를 빨리 진행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또는 도지사가 재개발 또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원 인정 기준일을 정하면 이날까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이 경우 조합원 자격 인정 기준일이 지난 뒤 분할된 토지나 지어진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은 대표 1명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돼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된다.
현재 서울시 등이 시행하고 있는 지분 쪼개기 제한 조치가 재개발 구역 지정 이후 적용되는 것에 비하면 새 규제는 구역 지정 전에 적용돼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현재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위해 공람 중인 곳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도지사가 3년간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후 정비구역 지정.고시전'에 특정한 날을 정해 그 이후 지분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고시할 수 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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