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2008. 11. 11. 11:10이슈 뉴스스크랩

프리워크아웃 은행ㆍ증권사도 포함 논란
여당, 선제적 부실차단위해 적용 시사
금융위원회 "금융사까지 넣는건 무리"

한나라당이 부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대상과 판정기준, 금융회사 포함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기존 워크아웃과 `패스트트랙`을 놔두고 새 틀을 만드는 데 대한 중복 문제가 제기된다. 가장 큰 논란은 금융회사와 기업에 프리워크아웃을 적용하는 강제수단이다. 현재 대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이 가시화됐을 때 여신 500억원 이상 기업에 워크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에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중소기업을 AㆍBㆍCㆍD 4개 등급으로 나눠 AㆍB 등급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은 퇴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밝힌 구상은 패스트트랙을 대기업에까지 적용한 개념이다. 대기업 가운데 단기유동성 문제를 겪는 B등급에 대해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부실을 해소하는 것.

이를 위해 여당은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 의장은 "자율협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법들을 모두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흑자도산을 막는 데는 기촉법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와 은행권에서는 법제화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아직 여당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바 없다"면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법제화) 사례가 없어 쉬운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도 "단기 유동성 문제를 겪는다고 워크아웃하겠다고 하면 해당 기업들이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리워크아웃이라 하더라도 채권단의 경영권 간섭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금융권이 대주단협약을 마련했지만 정작 건설사들이 가입하지 않아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 지원을 받고 싶어도 부실 건설사로 낙인찍히는 게 두려워 대주단협약 가입을 미루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도 이미 대기업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가능성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과 내년 초로 갈수록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는 커지고 실적 악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판정기준도 논란거리다. 멀쩡한 기업을 프리워크아웃 대상으로 묶거나 퇴출기업에 의미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면서도 "이를테면 영업이익이 몇 달 연속해서 감소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예상되는 기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도 "은행빚 없는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채권은행 판단 하에 언제든지 프리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면 로비를 비롯해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포함될지도 관심사항이다. 임 의장은 "금융구조개선법의 경우 과거 부실징후가 생기거나 BIS 비율이 내려가서 부실은행으로 판명나야 그때 지원할 수 있었다"면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선제적 부실 차단 차원에서 프리워크아웃을 적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정부와 금융권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해서까지 프리워크아웃을 적용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부실 금융사는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이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은행 프리워크아웃은 생소한 개념이라 좀 더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BIS 비율 개선에 나선다면 미국이나 영국의 은행 국유화에 준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용어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만기연장, 신규자금 대출 등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개선방식이다. 부도위험이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워크아웃과 다르다.

[이진우 기자 / 민석기 기자 / 박만원 기자 / 박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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