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환급 어떻게...
2008. 11. 13. 19:27ㆍ이슈 뉴스스크랩
이미 낸 '종부세' 환급 어떻게 하나? |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의 핵심 조항인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장 대규모 종부세 환급이 세정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위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낸 세금을 돌려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구체적 환급절차와 기법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중"이라며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 세대별 합산탓에 낸 부분 3년내 경정청구 가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그간 "종부세법이 위헌 결정이 나면 세금을 돌려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지난 1994년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토지초과 이득세법의 경우는 당시 소송 등 불복절차에 들어갔던 사람들만 돈을 돌려받은데 반해 종부세법에서는 정부 당국자들이 먼저 환급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던 것은 토초세법 위헌 이후 새로 도입된 경정청구권 덕분이다.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대별 합산 규정만 위헌이 되고 세율이나 원본 잠식 가능성은 위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나면서 일단 인별 합산 과세로 이뤄졌던 2005년분 종부세는 환급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대별 합산이 적용된 2006년과 2007년분 종부세는 각각의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분의 경우 지난해 과세 대상자는 모두 37만9천세대다. 이 가운데 현재 세대별 합산 때문에 종부세를 물게 된 세대가 몇 세대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종부세가 아니더라도 양도세 절감 목적이든, 여권 신장과 재산형성 기여 등의 이유든 부부 공동명의로 된 집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인별 합산이 될 경우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재산을 형성해 절반씩 지분을 갖고 공동 명의로 등기된 공시가 9억원짜리 집을 한 채 갖고 있다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종부세를 완전히 면하지는 못하더라도 인별 합산으로 할 경우 다수의 납세자들에게 과표가 줄고 낮은 세율구간이 적용되면서 세금이 줄게 된다. ◇ 정부 경정신청 접수, 직권 경정 검토 헌재의 결정으로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낸 종부세 가운데 세대별 합산 때문에 더 나온 세금에 국세환급 가산금을 더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신청은 부과처분을 한 세무서에 낼 수 있다. 문제는 과거 종부세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버티다 부과처분으로 세금을 낸 경우다. 경정신청은 원칙적으로 자진신고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여서 부과처분을 통해 낸 사람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현재 국세기본법 45조의2의 2항 규정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과표나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등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부과처분으로 낸 사람들 역시 세대 합산분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국세청은 이런 문제와 방대한 업무부하 등을 고려해 경정신청없이 일체를 직권경정 처분하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 ◇ 올해 분 종부세 어떻게 되나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25일 발송된다. 남은 시한이 2주도 안되는 점을 감안하면 세대별 합산부분을 제외하고, 수십만 과세대상자들의 세액을 재산정해 납부기한(12월1일∼12월15일)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종부세 대상자들은 연초보다 집값은 훨씬 떨어졌는데도 과표적용률 90%가 적용돼 작년보다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일단 받아볼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이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진 고지서는 우선 보낸 뒤 세액을 직권 경정하거나 다시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헌재가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상, 어떤 형태로든 이 내용이 종부세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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