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전 아파트 계약금 환급

2008. 11. 12. 09:36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부도 전 아파트 계약금 환급 추진
주택보증, 사고사업장 분류
대책위, 환급신청서 접수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택지지구 내에서 건립중인 아파트가 부도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이 중단되고 계약금 등도 환급 추진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요동치는 금융 및 실물 경제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김해시 장유면 율하택지지구내 W 아파트 대책회의(위원장 박정석)는 10일 이 아파트(786세대 규모)의 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영남관리센터에 환급이행신청서를 접수했다.

이같은 환급이행신청은 대한주택보증이 지난 4일 이 아파트에 대해 공사부진 등을 이유로 주택법상 '사고사업장'으로 분류한 뒤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보증이행과 환급이행 중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문서를 통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접수에 연명으로 동의한 아파트계약자는 226명(전체 분양계약자는 310명)이고, 10명은 우편으로 개별 우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주택보증은 이에따라 향후 3개월 이내 아파트계약자 전원에게 약 5천만원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하지만 중도금 이자와 발코니 등 부대비용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아 논란을 빚게 됐다. 백남경 기자 nkback@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