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11. 18:19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 금융분쟁조정위, 판매회사 우리은행에 50% 책임 인정
- 불완전판매 귀책 사유 50% 배상 결정 역대 최고 수준
- 단체소송에도 영향 줄 듯…타상품 분쟁에도 파장예고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어온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해 우리은행이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펀드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판매사측에 투자손실금액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파워인컴펀드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법원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단체소송은 물론 다른 펀드상품의 불완전판매 분쟁에도 판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파워인컴펀드 관련 금융분쟁에 대해 은행측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음을 들어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정건은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우리은행에 방문한 A(58세·주부)씨가 창구 직원의 적극적 권유에 따라 파워인컴펀드에 5000만원을 가입했고, 이후 1271만원의 손실을 본 A씨는 올 9월 중도해지한 데 이어 분쟁조정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조정위는 우선 우리은행에 펀드가입경험이 없는 신청인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또 판매상품이 `원금 손실 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 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다`, `그 확률은 0.02% 정도로 극히 낮다`는 식으로 권유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한 것도 귀책사유로 들었다.
다만 신청인도 `투자신탁상품 가입고객 확인서`상에 서명날인했고, 거래통장에 `펀드종류:파생상품형`이라고 기재돼 있어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상품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우리은행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
결과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이 투자자들의 단체소송으로까지 비화된 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해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50% 인정한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까지 펀드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사유로 한 분쟁조정 수준은 대략 손실금액의 30~40% 수준이었다"며 "하지만 파워인컴펀드는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컸던 만큼 최고인 50% 배상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결정이 파워인컴펀드 분쟁의 척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가입자들도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파워인컴펀드 분쟁조정 건수만도 100건에 이른다. 다만 가입 내용이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배상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10월과 11월 우리CS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등 우리금융 계열사를 통해 판매된 우리파워인컴펀드 1·2호는 당시 매분기마다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홍보되면서 지금까지 1700억원 이상 판매됐다.
하지만 기초자산인 장외파생상품 가격이 일정수준 밑으로 떨어질 경우 대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인 탓에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과 금융위기 여파로 대규모 누적손실을 기록,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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