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결정문 요약

2008. 11. 13. 15:14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 세대별 합산 부과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각각 내렸다.

그러나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헌재 발표문 요약.
◇이중과세의 문제
재산세와의 관계에서는 동일한 과세 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는 부분이 서로 나누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다시 종부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또 양도소득세와의 사이에서도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급과세의 문제
구 종부세법 부칙 제2조는 구 종부세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종부세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종부세법이 시행된 후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보기 어렵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의 문제
종부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 일부 수익세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종부세 부과로 인해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치재정권 침해 문제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하고 입법정책상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부세를 국세로 규정한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 제119조 위반의 문제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이 보유세 부과 그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택 등의 보유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그 자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힘들다.

◇입법 체계 정당성 원리 위반 문제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개의 독립된 국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과세 특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부세가 재산세나 다른 조세와의 관계에서도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법 체계의 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입법권 남용의 문제
조세 관련 법률이라 해서 정부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법해야 한다는 헌법적인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에 따르면 입법권은 본래 국회에 속하는 것이므로 종부세법이 비록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형식으로 입법됐다고 해 이를 들어 입법권 남용이라 하기도 어렵다.

◇세대별 합산과세의 헌법 위반 여부
개정 종부세법에 의해 혼인한 부부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특별히 더 보호하도록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따라서 특정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않은 자보다 차별취급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가족간 증여를 통해 재산 소유 형태를 형성했다고 해서 모두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정당한 증여의 의사에 따라 가족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한다고 추정할 근거 규정이 없으며, 공유재산이라해서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당위성도 없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앙등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오직 세제 미비로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미 헌재는 자산 소득에 대해 부부간 합산과세에 위헌 선언한 바 있다.

또 부동산실명법 규정에 의해 조세회피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세대별 합산 규정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라는 불이익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회피 방지 등 공익에 비해 훨씬 크고 조세회피의 방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은 입법정책상의 법익인데 반해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는 헌법적 가치란 것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세대별 합산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15억주택 증여세 없이 종부세회피 가능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의 부부합산 과세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부세는 사실상 그 기능을 다하고 머지않아 폐기될 운명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낸 종부세도 부부합산 과세로 인한 것은 환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의미가 크게 퇴색한 것으로 보고있다.

보유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부부간에 나누어서 등록돼 있을 경우 전체 자산이 18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빠지고,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향후 부부간 증여 등을 통해 공동명의로 만들면 실제 종부세를 내야하는 대상자는 거의 남지 않기 때문이다.

부부간 증여한도 비과세 기준은 6억원까지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15억원 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지분 6억원 어치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9억원만 남기면 종부세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게된다.

하지만 지분을 증여한 금액만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야한다. 증여세를 물고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겠다고 하면 공정시장가격 18억원까지는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이미 낸 종부세와 관련, 국세청은 우선 부부합산 때문에 더 내게된 부분을 경정청구를 받아 환급해줄 방침이다.

기준시가 10억원 짜리 집이 부부공동명의였다면 각자 5억원짜리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돌려줘야 하고 30억원 짜리를 15억원씩 나눠 공동명의로 하고 있다면 30억원에 따른 세율과 과표가 아니라 각자 15억원에 따른 과표기준과 세율을 적용, 훨씬 낮은 세금으로 산정해 나머지는 돌려줘야한다.

올해분 종부세의 경우 오는 25일 부과되기 때문에 일정상 당초 기준에 따라 보내고 추후에 직권경정을 해서 위헌결정을 반영해 고친 재고지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으로 재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기존 종부세 완화방안도 더 힘을 받게되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아예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한다는 방침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개편안은 올해 신고분의 경우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로 낮추며 내년 납세 의무분부터는 주택 및 사업용 부동산,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과표구간 및 세율을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과표 산정방식을 공시가격이 아닌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으로 여야가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일부 내용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부가 종부세를 없애 재산세로 전환하고 단일 세율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데다 이번에 일부 위헌 결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종부세는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결정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부과 ▲지나치게 높은 세율 등은 합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종부세가 명맥을 유지하는 한 정당성을 얻어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당분간 종부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더 뜨거워진 종부세 논란도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헌재 결정까지 나왔지만 종부세는 참여정부의 정치색을 담은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강화 법안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후속입법의 수위를 놓고 여야간에 물러서지 않는 공방이 오가고 사회적으로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및 '위헌판결 예상' 발언을 놓고 여야가 국정조사를 진행중이어서 종부세의 기능상실과 상관없이 종부세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atw@yna.co.kr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