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개정 된다.

2008. 11. 15. 17:46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간통 및 상간행위의 유형중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또는 비난가능성이 없거나 근소한 행위에까지 형법을 부과해 국가형벌권을 과잉행사한 것"-김희옥 헌재 재판관.

존폐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란이 있어온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30일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0년과 1993년, 2001년에 이어 네 번째 합헌 결정이다. 그러나 재판관 4인이 위헌의견을 낸데 이어 재판관 1인은 헌법 불합치의 의견를 내는등 절반이 넘는 5인이 위헌 의견을 냈다. 그래서 단지 위헌결정을 선고하는데 필요한 정족수(6인)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러한 강간죄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개정작업에 나섰다. 이와 관련,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법상의 강간죄를 개정해 다양한 성폭력 행위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형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30여명과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형법상의 강간죄는 객체를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강간죄의 객체를 성중립적인 구도로 바꾸고, 그 행위도 다양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간음의 양태를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신체의 내부에 삽입하는 성적 행위'로 정의하는 동시에 성적 행위를 강제로 목격하도록 해 정신전 피해를 가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성적 강요죄'를 신설했다.

또한 간음의 개념을 확대 정의해 성폭력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강간죄에서의 강제성 범위도 폭력·협박·위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최근 성폭력 피해자는 성별이나 연령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형법의 강간죄는 여성만을 행위객체로 하고, 판례도 남녀 성기의 결합만을 강간으로 인정하고 있어 남성이 피해자가 되거나 동성간에 행해지는 강간의 경우는 보호받을 수 없다"며 "강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전제하에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강간을 성중립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그 행위행태도 확대하는 법률을 개정·시행함으로써 다양한 성폭력 행위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CNB뉴스 김진의 기자      www.cn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