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19. 09:30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ㆍ취소소송도 기각
서울 종로구 계동의 옛 현대그룹 본사 사옥의 재건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계동 사옥 부지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해 재건축을 제한한 서울시의 조치를 법원도 정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계동 사옥 부지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했다. 도심 내 유일한 한옥 밀집 주거지인 북촌과 가깝고 경복궁·창덕궁 사이에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면 신축이나 증축에 제한을 받게 된다.
건물 소유주인 현대·기아차그룹은 “재산권 제한”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18일 “계동 사옥 부지는 홍문관, 승문원 등 역사유물의 터였고 도심내 유일한 한옥주거지인 북촌 가까이에 위치한 데다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과 인접해 공익상 역사문화지구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15층인 계동 사옥은 그대로 사용하거나, 재건축한다면 4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어 사실상 재건축은 물건너 가게 됐다.
1983년 세워진 계동 사옥은 현대그룹의 상징과 같은 곳이다. 현대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2001년 11월 이 사옥을 현대·기아차그룹에 매각했고 2003년 8월에는 고(故) 정몽헌 회장이 12층에서 투신자살하는 등 그룹내 질곡의 역사가 새겨진 곳이기도 하다.
현대·기아차그룹은 2002년 없앴던 ‘現代’라고 새겨진 머릿돌을 지난 2월 그룹 부흥 차원에서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기도 했다.
<장은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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