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2008. 11. 25. 17:02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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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감원을 최소화하는 경영위기 극복 지원에 최선” | |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1월 25일 -- 원청업체의 생산중단 등으로 생산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중소 하청업체도 감원 없이 일시적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재고량 증가, 매출액 감소 등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지침을 변경하여 원청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생산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하청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 고용유지지원금 ‘08.10월말 현재 집행액 : 247억원 → ’09 예산안(당초 323억원 → 457억원, 40%증액) ☞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직업훈련,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와 훈련비를 지원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이와 함께 노동부는 본부에「노동시장위기관리 T/F」를 설치한데 이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도「지역별 노동시장위기관리 T/F」를 가동하여 구조조정 관련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영위기 기업 근로자의 고용불안 최소화와 노사관계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즉, 각 지방관서별로 지역 기업, 공단 등의 동향을 점검하고 경영위기에 직면해 고용조정을 모색하는 기업에 대해 노사간 대화를 활성화하고 노동부의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면서 경영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우선 일시적인 경영위기가 대규모 감원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유급휴가훈련”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 유급휴가훈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임금 일부와 훈련비 지원 특히, 고용조정 실시로 노사관계가 악화된 기업의 경우 노사간 대화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유급휴가훈련”이 대안으로 논의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본부「노동시장 위기관리 T/F」팀장이기도 한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구조조정을 모색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사가 노동부의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영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동부 본부와 지방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소개: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1963년 독립 기관인 노동청으로 발족하였으며, 이후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복지후생, 노사안정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출처: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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