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개선자문위

2008. 12. 1. 10:07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국회내 '정쟁 불씨' 없앤다…감사원 기능도 이관 추진

2008년 11월 30일 (일) 13:12   노컷뉴스

 

[국회 운영개선자문위, 2차 개선안 발표…교섭단체 요건은 대폭 완화]
[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30일 현행 국회법상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철차를 19대 국회부터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 국회의 재정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 감사원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로 앞당기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차 국회운영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자문위는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이 다른 상임위와 갈등을 초래하거나 여야간 쟁점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폐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보고, 19대 국회부터 이 기능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회의 재정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헌법상 감사원 권한으로 돼 있는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 의결로만 가능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원회 의결로 가능하게 하고, 예결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되 예결특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개선안은 또 소수정당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의석수 20석 이상으로 규정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9대 국회 때부터 '정당득표율 5% 또는 단일정당 소속 의원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일정 기한내 상임위원 선임 요청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상임위원을 선임토록 함으로써, 원 구성 지연 사태를 막도록 했다.

자문위는 이와 함께 조세 정책이나 해외파병 동의 등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과 조약은 상임위와 무관하게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 배정 6개월 이내에는 다른 상임위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의장 임기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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