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소상공인 담보대출 1조 보증선다
2008. 12. 4. 19:21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신보, 소상공인 담보대출 1조 보증선다 | ||
내년말까지 한시로 2천여개 기업 특별보증 부동산 가치하락 따른 대출회수 압력 완화 | ||
입력 : 2008.12.04 14:00 |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담보대출에 대해 1조여원 규모로 한시 특별보증을 서준다. 4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회수압력이 높아질 것을 우려, 내년 12월까지 담보부 특별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 대상은 소상공인이 이미 받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규 담보대출이다. 이에 대해 신보가 전액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은행은 부동산 담보에 더해 보증까지 확보하게 돼, 대출 회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담보로 잡은 부동산은 위험가중치가 35~100%인데 반해, 신용보증서는 0% 라 BIS비율이 악화되는 부담도 덜게 된다.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면 이같은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의 평균 담보대출 이용액은 5억여원. 신보는 1조원 규모로 이같은 특별보증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약 2000여명의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보가 신청을 받아 일정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을 선별, 특별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기간 10년 이상, 금액 15억원 이상의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에는 가산보증료를 내게 하는 장기 고액보증 감축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 최고 보증한도를 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고, 고액보증 기준도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준다. 이렇게 기준을 완화하면 가산보증료가 56억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또 12월 중 2번에 걸쳐 6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한다. 발행된 CBO는 조성 예정인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출입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 관련자금에 대한 기업당 최고 보증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다. 또 은행 대출로 한정된 지급보증의 재보증 상대처를 농·수협으로도 확대하고, 수출자금 보증비율을 모든 수출기업에 100%를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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