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상속 최대 100억원 공제
2008. 12. 6. 09:39ㆍ건축 정보 자료실
- 세율 인하 유보와는 별도로 혜택 확대 여야 합의
- 공제율 상속액의 20%→40%로 확대
여야는 상속·증여세율(10~50%)을 소득세율 수준(6~33%)으로 낮추는 세율 개편안은 잠정 보류하되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은 정부안을 약간 수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율은 상속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된다. 공제한도는 기존 30억원까지에서 최고 1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다만 가업을 물려주는 선대 기업주가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등으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사업기간에 12년을 넘으면 일괄적으로 100억원을 공제한다는 것이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오래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끔 손질을 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업상속 적용요건은 완화된다. 선대 기업주가 사업한 기간이 기존에는 15년 이상이어야만 가업상속으로 인정됐지만 내년부터는 일단 10년부터 6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2세가 물려받아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는 기간 제한도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6개월 이내에만 하면 가업상속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해서 현재 직업을 정리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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