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결과

2008. 12. 10. 23:16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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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변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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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법

 

①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조정(종부법 §8)

정 부 안

수 정 안

 

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인상

 

ㅇ 세대별 6억원→세대별 9억원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조정

 

인별 6억원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대해 기초공제 3억원 인정

 

* 과세기준금액 9억원 상향조정과 동일한 효과

 

< 수정이유 > 헌재 결정(08.11.13) 반영

 

② 주택분 종부세 세율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종부법 §9)

정 부 안

수 정 안

 

□ 주택분 종부세 세율인하 및 과표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원이하

0.5%

3억원이하

1%

14억원이하

1.5%

12억원이하

0.75%

94억원이하

2%

12억원초과

1%

94억원초과

3%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원이하

0.5%

3억원이하

1%

12억원이하

0.75%

14억원이하

1.5%

50억원이하

1%

94억원이하

2%

94억원 이하

1.5%

94억원초과

3%

94억원 초과

2%

 

< 수정이유 > 주택분 세율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

③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신설(종부법 §9)

정 부 안

수 정 안

 

1세대1주택 고령자세액공제

 

ㅇ 60세이상 : 10%

ㅇ 65세이상 : 20%

ㅇ 70세이상 : 30%

 

<신 설>

 

 

 

1세대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 좌 동 >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ㅇ 5년이상 10년 미만 : 20%

ㅇ 10년 이상 : 40%

 

*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08년도 소급적용)

 

 

< 수정이유 > 헌법불합치 결정(08.11.13) 반영

 

 

④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신설(종부법 §8)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등

 

<추 가>

 

 

 

 

 

 

비수도권 소재 1주택

* 3년간(2009.1.1~2011.12.31) 한시적으로 적용

 

< 수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2. 소득세법

 

① 종합소득세율 인하시기 조정(소득법 §55)

정 부 안

수 정 안

소득세율 단계적 2%p 인하

  ㅇ ‘09년도에 1%p 인하,

‘10년도에 1%p 추가 인하

과세표준

현행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8%

7%

6%

4,600만원 이하

17%

16%

15%

8,800만원 이하

26%

25%

24%

8,800만원 초과

35%

34%

33%

소득세율 인하시기 조정

  최저구간은 ’09년도에 2%p,

최고구간은 ‘10년도에 2%p 일시 인하

과세표준

현행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8%

6%

6%

4,600만원 이하

17%

16%

15%

8,800만원 이하

26%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33%

 

< 수정이유 > 소득세율 인하시기 조정

 

 

② 경로우대 추가공제 축소(소득법 §52)

정 부 안

수 정 안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에 대해서는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

 

*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대해

부부기준 월 134,000원 지급

 

※ 경로우대 추가공제

 

- 65~69세 부양가족 : 연 100만원

- 70세 이상 부양가족 : 연 150만원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에 대해서도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허용하되 추가공제 대상ㆍ금액 축소조정

 

70세 이상 : 연 100만원

 

< 수정이유 >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③ 대학교육비 공제 확대(소득법 §52)

정 부 안

수 정 안

□ 대학교육비 공제 확대

 

ㅇ 700만원 → 800만원

 

 

900만원으로 확대

 

< 수정이유 >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

 

개인의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보완(소득법 부칙, 소득영 §41)

정 부 안

수 정 안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과세 대상(시행령 §41)

 

- 점당 양도가액 4,000만원 이상

 

 

 

시행시기 : 2010년

과세대상 및 시행시기 조정

 

과세 대상 조정

 

- 점당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

- 국내 생존작가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시행시기 : 2011년

 

< 수정이유 > 미술품 창작활동 및 미술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⑤ 양도소득세율 인하시기 조정(소득법 §104)

정 부 안

수 정 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현행

'09

'10

1천만원 이하

9%

7%

6%

1~4천만원

18%

16%

15%

4~8천만원

27%

25%

24%

8천만원 초과

36%

34%

33%

 

과세표준․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과세표준

현행

'09

'10

1,200만원 이하

9%

6%

6%

1,200~4,600만원

18%

16%

15%

4,600~8,800만원

27%

25%

24%

8,800만원 초과

36%

35%

33%

 

< 수정이유 > 종합소득세율 인하시기와 일치

다주택자 중과제도 한시적 완화(소득법 §104)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ㅇ 1세대 2주택 : 50%

 

ㅇ 1세대 3주택 이상 : 60%

 

※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2년간(09.1.1~10.12.31) 양도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 다주택중과완화

 

ㅇ 1세대 2주택 : 일반 세율

* 일반세율 : 6%~33%('09 : 6%~35%)

 

ㅇ 1세대 3주택 이상 : 45%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 수정이유 > 거래동결효과(Lock-in Effect) 해소

 

 

⑦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원천징수 방법 개선(소득법 §119)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비거주자에게 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원천징수 세율 : 25%(’09년부터 20%)

 

거주자에 대한 상금 과세방법

 

ㅇ 공익법인 등이 시상하는 상금

: 필요경비 80% 공제후 원천징수

 

가․지자체 등이 시상하는 상금 : 비과세

 

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ㅇ 공익법인 등이 시상하는 상금

: 필요경비 80% 공제후 원천징수

 

ㅇ 국가․지자체 등이 시상하는 상금

: 비과세

 

< 수정이유 > 내․외국인 차별없이 동등하게 과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상속․증여세율 현행 유지(상증법 §26, §56)

정 부 안

수 정 안

 

상속․증여세율 단계적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09

‘10

5억원 이하

7%

6%

5~15억원

16%

15%

15~30억원

25%

24%

30억원 초과

34%

33%

 

* ’09년 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10년 세율 1%p 추가 인하

 

 

현행 유지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5억원

20%

5~10억원

30%

10~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 수정이유 > 상속ㆍ증여세율 현행 유지

 

② 가업상속공제 보완(상증법 §18)

정 부 안

수 정 안

 

□ 가업 상속시 공제 확대

 

가업영위기간 : 12년 이상

 

공제율 확대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40%

 

공제한도 확대 : 30억원100억원

 

 

 

□ 가업 상속공제 보완

 

가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ㅇ (좌 동)

 

 

사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차등화

- 10년~14년 : 60억원

- 15년~19년 : 80억원

- 20년 이상 : 100억원

 

< 수정이유 >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사업영위기간별로 차등 적용

4. 부가가치세법

 

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부가법 §32조의 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세액공제율

- 일반업종 : 1%

-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 2%

 

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

*공제대상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영수증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10년말까지 2년간 한시 적용)

 

세액공제율 30% 인상

- 일반업종 : 1.3%

-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 2.6%

 

공제한도 : 연간 700만원

 

< 수정이유 > 과표양성화로 세부담이 증가한 자영업자 지원

 

②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규칙 §19, §23조의 4)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면세되는 농수산물 매입에 대해

일정율을 매입세액에서 공제

 

ㅇ 일반업종 : 2/102

 

음식점업 : 6/106 (‘08년 일몰)

 

음식점업공제율 인상일몰연장

 

ㅇ (좌 동)

 

ㅇ 음식점업 : 8/108 (‘10년 일몰)

 

< 수정이유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의 세부담을 경감

 

③ 아동용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아동용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11.12.31까지 3년간)

 

분유, 기저귀

 

< 수정이유 > 아동용품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해 출산 장려

④ 예정고지 면제기준금액 인상(부가법 §18)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개인 납세자에 대해 예정고지를 면제하고 확정신고시 일괄 납부하는 기준금액

 

10만원 이하

 

*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신고(연간 2회) 대신에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제도

 

예정고지 면제대상 확대

 

 

 

20만원 이하

 

< 수정이유 >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

 

 

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대상 축소(부가법 §16, 부가영 신설)

정 부 안

수 정 안

 

‘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대상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대상 축소

 

대상 : 법인사업자에 한정

 

 

< 수정이유 > 개인사업자의 부담 등을 감안

 

 

5. 조세특례제한법

 

① 근로장려금 확대 조기시행 (조특법 §100조의 5 등)

정 부 안

수 정 안

근로장려금 확대 및 신청자격 완화

 

지급금액 : 최대 80만원→120만원

 

신청자격 완화

 

- 무주택 → 시가격 5,000만원 이하 1세대 1주

 

 

 

시행시기 : 2010년

근로장려금 확대 및 신청자격 완화 조기시행

 

ㅇ (좌 동)

 

ㅇ 신청자격 완화

 

- (좌 동)

 

- 2자녀 이상 → 1자녀 이상

 

시행시기 : 2009년

 

< 수정이유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강화

 

 

② 조합등 예탁금 비과세 한도확대 및 일몰연장(조특법 §89조의 3)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조합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비과세 한도

 

- 출자금 : 1인당 1천만원

- 예탁금 : 1인당 2천만원

 

일몰 : 2009.12.31까지

 

예탁금 한도확대 및 일몰기한 확대

 

비과세 한도

 

- (좌 동)

- 예탁금 : 1인당 3천만원

 

일몰 : 2012.12.31까지(3년연장)

 

< 수정이유 > 서민금융기관 및 중산․서민층 지원

 

장기주식형펀드 및 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조특법 §91조의 9, 10)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장기주식형펀드 세제지원

 

지원대상 : 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

 

지원요건

 

- 불입한도 : 1인당 분기별 300만원 (연 1,200만원)

 

- 계약기간 : 3년이상 의무가입

 

* 계약기간내 원금, 배당, 수익증권 등 인출 불가

 

지원혜택

 

- 소득공제 (불입분의 일정비율) :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 비 과 세 : 가입일(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 2008.10.20.이후 가입분부터 소급적용

 

장기회사채형펀드 비과세

 

지원대상 : 자산의 60%이상을 국내회사채․금융채․CP에 투자하는 펀드

 

지원요건

 

- 불입한도 : 1인당 5천만원 이하 (거치식)

 

- 보유기간 : 불입 후 3년이상

 

지원혜택 : 배당소득 비과세 (3년간 발생분)

 

※ 2008.10.20.이후 가입분부터 소급적용

 

 

< 수정이유 > 국내주식시장 안정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④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조특법 §77)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

 

ㅇ 현금보상 : 10%

 

ㅇ 채권보상 : 15%

(만기보유특약 체결시 : 20%)

 

토지 수용시 감면율 10%p 인상

 

 

ㅇ 현금보상 : 20%

ㅇ 채권보상 : 25%

(만기보유특약 체결 : 30%)

 

< 수정이유 > 원활한 공익사업추진 지원

 

 

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133)

정 부 안

수 정 안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1년간 1억원(5년간 1억원)

 

수용의 경우 2억원으로 확대

 

적용시기 : ’09년 양도분부터 적용

 

8년 자경농지 양도시 감면한도확대

 

1년간 2억원(5년간 3억원)

 

- 수용 외에 일반 거래시에도 확대적용

 

적용시기 : ’08년 양도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 실거래가 과세로 자경농민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

 

⑥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시 감면 신설(조특법 §77조의 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개발제한구역내 매수청구․협의매수*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일몰시한 :

 

 ’11.12.3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7․§20

 

현지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 취득 : 50%감면

 

현지인으로서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이전 취득 : 30%감면

 

< 수정이유 > 장기간 재산권행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온 점을 고려

 

⑦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조의 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08.11.3~’10.12.31 기간 중 취득*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과세특례

 

* ‘10.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

 

개인 :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8%, 최대80%*) 적용

 

*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

 

 

법인 : 법인세 추가과세(30%) 배제

 

구체적 내용

① 미분양주택 소재지 : 수도권 밖의 지역

 

② 특례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 ‘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 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

 

③ 미분양주택수 :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수에 제한 없음

 

④ 미분양주택 양도시기 : 양도기한은 제한없음

 

< 수정이유 > 지방의 미분양주택해소 지원

⑧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과세특례(조특법 §99조의 4)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 ‘03.1.1~’08.12.31

 

농어촌주택 취득가액 요건

: 1.5억원 이하

 

농어촌주택 요건

 

읍․면 지역 소재 주택

 

단, 수도권, 도시지역재 주택 제외

 

대지 200평, 건물 45평 이내

[공동주택 35평 이내일 것]

 

<신 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요건 완화

 

 

 

취득기간 3년연장

 

: ‘03.1.1~’11.12.31

 

취득가액요건 상향조정

 

: 1.5억원→2억원

 

 

 

 

 

 

고향주택에 대해 농어촌주택과 동일한 양도세 과세특례 허용

 

취득기간 : ‘09.1.1~’11.12.31

 

고향주택 요건

 

고향에 소재할 것(시행령)

 

② 비수도권 소재 시지역

(인구 등을 고려 시행령에서 규정)

 

대지 200평, 건물 45평이내

[공동주택 35평이내일 것]

 

취득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

 

 

 

< 수정이유 > 고향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분양주택 해소에 기여

 

⑨ 조합법인 과세특례 세율 인하 및 일몰 연장(조특법 §7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ㅇ 당기순이익에 12%의 특례세율을 적용

 

ㅇ 일몰 : ’09.12.31

 

□ 조합법인에 대한 특례세율 인하

 

특례세율 : 12% → 9%

 

ㅇ 일몰 3년 연장 : ’12.12.31

 

< 수정이유 > 일반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영세한 조합법인의 세부담 경감

 

 

⑫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차등적용(조특법 §130)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임시투자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 배제

 

지방 투자 : 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되 차등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 3%

* 당초 발표시 5%

 

ㅇ 지방 투자 : 10%

< 수정이유 > 지방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지원을 강화

 

 

⑭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106)

정 부 안

수 정 안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일몰 종료

 

대상 용역 :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

 

ㅇ 일몰

- 국민주택규모*이하 : 일몰없음

 

- 국민주택규모 초과 : ‘08.12.31

 

* 전용면적 85㎡(비수도권의 읍․면지역 100㎡)

 

면세대상용역 확대 및 일몰 연장

 

 

ㅇ 대상용역 : 청소용역 추가

 

일몰연장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좌 동)

- 국민주택규모 초과 : ‘11.12.31

 

< 수정이유 >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생활안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