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10. 23:16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기획재정부 대변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결과
1. 종합부동산세법
①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조정(종부법 §8)
정 부 안 |
수 정 안 |
□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인상 ㅇ 세대별 6억원→세대별 9억원 |
□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조정 ㅇ 인별 6억원 ㅇ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에 대해 기초공제 3억원 인정 * 과세기준금액 9억원 상향조정과 동일한 효과 |
< 수정이유 > 헌재 결정(08.11.13) 반영
② 주택분 종부세 세율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종부법 §9)
정 부 안 |
수 정 안 | ||||||||||||||||||||||||||||||||||||||||||
□ 주택분 종부세 세율인하 및 과표조정
|
□ 최고세율 구간 신설
|
< 수정이유 > 주택분 세율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
③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신설(종부법 §9)
정 부 안 |
수 정 안 |
□ 1세대1주택 고령자세액공제 ㅇ 60세이상 : 10% ㅇ 65세이상 : 20% ㅇ 70세이상 : 30% <신 설> |
□ 1세대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 좌 동 > □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ㅇ 5년이상 10년 미만 : 20% ㅇ 10년 이상 : 40% *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08년도 소급적용) |
< 수정이유 > 헌법불합치 결정(08.11.13) 반영
④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신설(종부법 §8)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ㅇ 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등 <추 가> |
ㅇ 비수도권 소재 1주택 |
* 3년간(2009.1.1~2011.12.31) 한시적으로 적용
< 수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2. 소득세법
① 종합소득세율 인하시기 조정(소득법 §55)
정 부 안 |
수 정 안 | ||||||||||||||||||||||||||||||||||||||||
□ 소득세율 단계적 2%p 인하 ㅇ ‘09년도에 1%p 인하, ‘10년도에 1%p 추가 인하
|
□ 소득세율 인하시기 조정 ㅇ 최저구간은 ’09년도에 2%p, 최고구간은 ‘10년도에 2%p 일시 인하
|
< 수정이유 > 소득세율 인하시기 조정
② 경로우대 추가공제 축소(소득법 §52)
정 부 안 |
수 정 안 |
□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에 대해서는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 *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대해 부부기준 월 134,000원 지급 ※ 경로우대 추가공제 - 65~69세 부양가족 : 연 100만원 - 70세 이상 부양가족 : 연 150만원 |
□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에 대해서도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허용하되 추가공제 대상ㆍ금액 축소조정 ㅇ 70세 이상 : 연 100만원 |
< 수정이유 >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③ 대학교육비 공제 확대(소득법 §52)
정 부 안 |
수 정 안 |
□ 대학교육비 공제 확대 ㅇ 700만원 → 800만원 |
ㅇ 900만원으로 확대 |
< 수정이유 >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
④ 개인의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보완(소득법 부칙, 소득영 §41)
정 부 안 |
수 정 안 |
□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ㅇ 과세 대상(시행령 §41) - 점당 양도가액 4,000만원 이상 ㅇ 시행시기 : 2010년 |
□과세대상 및 시행시기 조정 ㅇ 과세 대상 조정 - 점당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 - 국내 생존작가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시행시기 : 2011년 |
< 수정이유 > 미술품 창작활동 및 미술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⑤ 양도소득세율 인하시기 조정(소득법 §104)
정 부 안 |
수 정 안 | ||||||||||||||||||||||||||||||||||||||||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 과세표준․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
< 수정이유 > 종합소득세율 인하시기와 일치
⑥ 다주택자 중과제도 한시적 완화(소득법 §104)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ㅇ 1세대 2주택 : 50% ㅇ 1세대 3주택 이상 : 60% ※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2년간(09.1.1~10.12.31) 양도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 다주택중과완화 ㅇ 1세대 2주택 : 일반 세율 * 일반세율 : 6%~33%('09 : 6%~35%) ㅇ 1세대 3주택 이상 : 45%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
< 수정이유 > 거래동결효과(Lock-in Effect) 해소
⑦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원천징수 방법 개선(소득법 §119)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비거주자에게 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ㅇ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원천징수 세율 : 25%(’09년부터 20%) □ 거주자에 대한 상금 과세방법 ㅇ 공익법인 등이 시상하는 상금 : 필요경비 80% 공제후 원천징수 ㅇ 국가․지자체 등이 시상하는 상금 : 비과세 |
□ 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ㅇ 공익법인 등이 시상하는 상금 : 필요경비 80% 공제후 원천징수 ㅇ 국가․지자체 등이 시상하는 상금 : 비과세 |
< 수정이유 > 내․외국인 차별없이 동등하게 과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상속․증여세율 현행 유지(상증법 §26, §56)
정 부 안 |
수 정 안 | |||||||||||||||||||||||||||||
□ 상속․증여세율 단계적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 ’09년 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10년 세율 1%p 추가 인하 |
□ 현행 유지
|
< 수정이유 > 상속ㆍ증여세율 현행 유지
② 가업상속공제 보완(상증법 §18)
정 부 안 |
수 정 안 |
□ 가업 상속시 공제 확대 ㅇ 가업영위기간 : 12년 이상 ㅇ 공제율 확대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40% ㅇ 공제한도 확대 : 30억원→100억원 |
□ 가업 상속공제 보완 ㅇ 가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ㅇ (좌 동) ㅇ 사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차등화 - 10년~14년 : 60억원 - 15년~19년 : 80억원 - 20년 이상 : 100억원 |
< 수정이유 >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사업영위기간별로 차등 적용
4. 부가가치세법
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부가법 §32조의 2)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ㅇ세액공제율 - 일반업종 : 1% -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 2% ㅇ 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 *공제대상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영수증 |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10년말까지 2년간 한시 적용) ㅇ세액공제율 30% 인상 - 일반업종 : 1.3% -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 2.6% ㅇ 공제한도 : 연간 700만원 |
< 수정이유 > 과표양성화로 세부담이 증가한 자영업자 지원
②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규칙 §19, §23조의 4)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면세되는 농수산물 매입에 대해 일정율을 매입세액에서 공제 ㅇ 일반업종 : 2/102 ㅇ 음식점업 : 6/106 (‘08년 일몰) |
□ 음식점업의 공제율 인상 및 일몰연장 ㅇ (좌 동) ㅇ 음식점업 : 8/108 (‘10년 일몰) |
< 수정이유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의 세부담을 경감
③ 아동용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조특법 §106)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아동용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11.12.31까지 3년간) ㅇ 분유, 기저귀 |
< 수정이유 > 아동용품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해 출산 장려
④ 예정고지 면제기준금액 인상(부가법 §18)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부가가치세 개인 납세자에 대해 예정고지를 면제하고 확정신고시 일괄 납부하는 기준금액 ㅇ 10만원 이하 *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신고(연간 2회) 대신에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제도 |
□ 예정고지 면제대상 확대 ㅇ 20만원 이하 |
< 수정이유 >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
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대상 축소(부가법 §16, 부가영 신설)
정 부 안 |
수 정 안 |
□ ‘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ㅇ 대상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대상 축소 ㅇ대상 : 법인사업자에 한정 |
< 수정이유 > 개인사업자의 부담 등을 감안
5. 조세특례제한법
① 근로장려금 확대 조기시행 (조특법 §100조의 5 등)
정 부 안 |
수 정 안 |
□ 근로장려금 확대 및 신청자격 완화 ㅇ 지급금액 : 최대 80만원→120만원 ㅇ 신청자격 완화 - 무주택 →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ㅇ 시행시기 : 2010년 |
□ 근로장려금 확대 및 신청자격 완화 조기시행 ㅇ (좌 동) ㅇ 신청자격 완화 - (좌 동) - 2자녀 이상 → 1자녀 이상 ㅇ 시행시기 : 2009년 |
< 수정이유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강화
② 조합등 예탁금 비과세 한도확대 및 일몰연장(조특법 §89조의 3)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조합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ㅇ 비과세 한도 - 출자금 : 1인당 1천만원 - 예탁금 : 1인당 2천만원 ㅇ 일몰 : 2009.12.31까지 |
□예탁금 한도확대 및 일몰기한 확대 ㅇ 비과세 한도 - (좌 동) - 예탁금 : 1인당 3천만원 ㅇ 일몰 : 2012.12.31까지(3년연장) |
< 수정이유 > 서민금융기관 및 중산․서민층 지원
③ 장기주식형펀드 및 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조특법 §91조의 9, 10)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장기주식형펀드 세제지원 ㅇ 지원대상 : 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 ㅇ 지원요건 - 불입한도 : 1인당 분기별 300만원 (연 1,200만원) - 계약기간 : 3년이상 의무가입 * 계약기간내 원금, 배당, 수익증권 등 인출 불가 ㅇ 지원혜택 - 소득공제 (불입분의 일정비율) :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 비 과 세 : 가입일(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 2008.10.20.이후 가입분부터 소급적용 □ 장기회사채형펀드 비과세 ㅇ 지원대상 : 자산의 60%이상을 국내회사채․금융채․CP에 투자하는 펀드 ㅇ 지원요건 - 불입한도 : 1인당 5천만원 이하 (거치식) - 보유기간 : 불입 후 3년이상 ㅇ 지원혜택 : 배당소득 비과세 (3년간 발생분) ※ 2008.10.20.이후 가입분부터 소급적용 |
< 수정이유 > 국내주식시장 안정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④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조특법 §77)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 ㅇ 현금보상 : 10% ㅇ 채권보상 : 15% (만기보유특약 체결시 : 20%) |
□ 토지 수용시 감면율 10%p 인상 ㅇ 현금보상 : 20%
ㅇ 채권보상 : 25% (만기보유특약 체결 : 30%) |
< 수정이유 > 원활한 공익사업추진 지원
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133)
정 부 안 |
수 정 안 |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ㅇ 1년간 1억원(5년간 1억원) ⇒ 수용의 경우 2억원으로 확대
ㅇ 적용시기 : ’09년 양도분부터 적용 |
□ 8년 자경농지 양도시 감면한도확대 ㅇ 1년간 2억원(5년간 3억원) - 수용 외에 일반 거래시에도 확대적용 ㅇ 적용시기 : ’08년 양도분부터 적용 |
< 수정이유 > 실거래가 과세로 자경농민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
⑥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시 감면 신설(조특법 §77조의 3)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청구․협의매수*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일몰시한 :
’11.12.3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7․§20 ⓛ 현지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 취득 : 50%감면 ②현지인으로서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이전 취득 : 30%감면 |
< 수정이유 > 장기간 재산권행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온 점을 고려
⑦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조의 2)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08.11.3~’10.12.31 기간 중 취득*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과세특례 * ‘10.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 ㅇ 개인 :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8%, 최대80%*) 적용 *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 ㅇ 법인 : 법인세 추가과세(30%) 배제 ※ 구체적 내용 ① 미분양주택 소재지 : 수도권 밖의 지역 ② 특례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 ‘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 ‘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 ③ 미분양주택수 :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수에 제한 없음 ④ 미분양주택 양도시기 : 양도기한은 제한없음 |
< 수정이유 > 지방의 미분양주택해소 지원
⑧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과세특례(조특법 §99조의 4)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 ㅇ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 ‘03.1.1~’08.12.31 ㅇ 농어촌주택 취득가액 요건 : 1.5억원 이하 ※ 농어촌주택 요건 ① 읍․면 지역 소재 주택 ㅇ 단, 수도권, 도시지역 소재 주택 제외 ② 대지 200평, 건물 45평 이내 [공동주택 35평 이내일 것] <신 설> |
□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요건 완화 ㅇ 취득기간 3년연장 : ‘03.1.1~’11.12.31 ㅇ 취득가액요건 상향조정 : 1.5억원→2억원 □ 고향주택에 대해 농어촌주택과 동일한 양도세 과세특례 허용 ㅇ 취득기간 : ‘09.1.1~’11.12.31 ※ 고향주택 요건 ① 고향에 소재할 것(시행령) ② 비수도권 소재 시지역 (인구 등을 고려 시행령에서 규정) ③ 대지 200평, 건물 45평이내 [공동주택 35평이내일 것] ④ 취득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 |
< 수정이유 > 고향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분양주택 해소에 기여
⑨ 조합법인 과세특례 세율 인하 및 일몰 연장(조특법 §72)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ㅇ 당기순이익에 12%의 특례세율을 적용 ㅇ 일몰 : ’09.12.31 |
□ 조합법인에 대한 특례세율 인하 ㅇ 특례세율 : 12% → 9%
ㅇ 일몰 3년 연장 : ’12.12.31 |
< 수정이유 > 일반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영세한 조합법인의 세부담 경감
⑫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차등적용(조특법 §130)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임시투자세액공제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 배제 ㅇ 지방 투자 : 7%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되 차등 적용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 3% * 당초 발표시 5% ㅇ 지방 투자 : 10% |
< 수정이유 > 지방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지원을 강화
⑭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106)
정 부 안 |
수 정 안 |
□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일몰 종료 ㅇ 대상 용역 :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 ㅇ 일몰 - 국민주택규모*이하 : 일몰없음
- 국민주택규모 초과 : ‘08.12.31 * 전용면적 85㎡(비수도권의 읍․면지역 100㎡) |
□ 면세대상용역 확대 및 일몰 연장 ㅇ 대상용역 : 청소용역 추가 ㅇ 일몰연장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좌 동) - 국민주택규모 초과 : ‘11.12.31 |
< 수정이유 >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생활안정 지원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원 기(氣) 살리기 (0) | 2008.12.11 |
---|---|
‘달러 일수놀이’ 뻔뻔한 대기업 (0) | 2008.12.11 |
‘시절’을 잘 읽는 것이 생존능력 (0) | 2008.12.10 |
풍수해보험 20만가구 가입 (0) | 2008.12.10 |
금융상품 3총사 (0) | 2008.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