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층 정부지원

2008. 12. 16. 09:02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이(李)대통령 "신빈곤층에 미분양 아파트라도 지원" 기획재정부 "자영업자 파산땐 최저생계비 지급"
[조선일보] 2008년 12월 16일(화) 

 

이명박 대통령

은 15일 "신(新)빈곤층이 집에서 쫓겨나면 미분양 아파트라도 지원해서 주거 걱정은 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신빈곤층이 생길 것인데,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정부 지원을 받지는 않지만 급격하게 자신의 지위가 나빠지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적어도 세 끼 밥은 먹고, 자녀 교육은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은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필요하다"며 "10억원 고액 연봉자가 연봉 1억원을 깎으면 100명에게 100만원씩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서민대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 가장(家長)이 파산하거나 부상·질병으로 가족 부양이 불가능할 경우 법정 최저 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132만원)를 4개월까지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생계가 곤란한 자영업자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지금은 '가구주의 사망·사고·가출로 인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가구(1인 가구 포함)'로 국한돼 있는 것을 ▲사업실패로 채무독촉을 당하는 경우(파산)와 ▲부상·질병의 경우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수를 올해 3만1000가구에서 내년 3만9000가구로 26% 늘리겠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생계 곤란 자영업자는 생계비 외에 가족 의료비(연간 300만원 이내)와 초·중·고교 자녀의 교육비(자녀 1인당 연간 111만원 이내)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 영세 자영업자(연소득 4800만원 미만)나 근로자인 가장이 실직할 경우 생계비를 연간 600만원까지 연 3.4%의 낮은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상환)로 융자해 주는 제도도 신설, 내년에 2만5000명의 실직 가장들에게 자금을 빌려 주기로 했다. 내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요건도 완화해 대상자 수를 올해(153만3000명)보다 10만명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120만명에게 지원하기로 한 실업급여의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해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기훈 기자 khkim@chosun.com]

[배성규 기자 vega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