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은 15일 "신(新)빈곤층이 집에서 쫓겨나면 미분양 아파트라도 지원해서 주거 걱정은 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신빈곤층이 생길 것인데,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정부 지원을 받지는 않지만 급격하게 자신의 지위가 나빠지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적어도 세 끼 밥은 먹고, 자녀 교육은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은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필요하다"며 "10억원 고액 연봉자가 연봉 1억원을 깎으면 100명에게 100만원씩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서민대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 가장(家長)이 파산하거나 부상·질병으로 가족 부양이 불가능할 경우 법정 최저 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132만원)를 4개월까지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생계가 곤란한 자영업자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지금은 '가구주의 사망·사고·가출로 인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가구(1인 가구 포함)'로 국한돼 있는 것을 ▲사업실패로 채무독촉을 당하는 경우(파산)와 ▲부상·질병의 경우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수를 올해 3만1000가구에서 내년 3만9000가구로 26% 늘리겠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생계 곤란 자영업자는 생계비 외에 가족 의료비(연간 300만원 이내)와 초·중·고교 자녀의 교육비(자녀 1인당 연간 111만원 이내)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 영세 자영업자(연소득 4800만원 미만)나 근로자인 가장이 실직할 경우 생계비를 연간 600만원까지 연 3.4%의 낮은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상환)로 융자해 주는 제도도 신설, 내년에 2만5000명의 실직 가장들에게 자금을 빌려 주기로 했다. 내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요건도 완화해 대상자 수를 올해(153만3000명)보다 10만명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120만명에게 지원하기로 한 실업급여의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해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기훈 기자 khkim@chosun.com]
[배성규 기자 vega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