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부가세 양도소득세 확대
2008. 12. 19. 00:43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국세청, 부가세·양도세도 환급 추진
기사입력 2008-12-18 14:16 조영주 yjcho@asiae.co.kr
올해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소득세 환급이 내년에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으로 확대된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신규고용 확대기업이나 지방장기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우선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인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의 대상 세목을 현행 소득세에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으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부가세와 소득세 환급은 내년 1월에, 양도세 환급은 내년 4월께 실시된다.
국세청은 또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지방경제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신규고용 확대기업과 지방장기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성실납세자와 국세청 간 신사협정을 체결한 뒤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세무조사없이 수행하는 수평적 세원관리제도(Horizontal Monitoring)도 도입된다.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올해 신규 취업.개업자 80여만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고 9월에는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인 63만여 가구에 근로장려금(EITC)을 최초 지급한다.
음성적 현금거래로 세원을 잠식하는 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조사도 내년 6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신규고용 확대기업이나 지방장기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우선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인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의 대상 세목을 현행 소득세에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으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부가세와 소득세 환급은 내년 1월에, 양도세 환급은 내년 4월께 실시된다.
국세청은 또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지방경제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신규고용 확대기업과 지방장기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성실납세자와 국세청 간 신사협정을 체결한 뒤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세무조사없이 수행하는 수평적 세원관리제도(Horizontal Monitoring)도 도입된다.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올해 신규 취업.개업자 80여만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고 9월에는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인 63만여 가구에 근로장려금(EITC)을 최초 지급한다.
음성적 현금거래로 세원을 잠식하는 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조사도 내년 6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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