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 2년서 4년으로”
2009. 1. 29. 10:47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정규직 전환땐 인센티브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 청와대는 비정규직의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당-정-청의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설 연휴를 전후해 당-정-청 고위 및 실무 협의회를 통해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면서 “이를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해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따라 차별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 7월 이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회사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비정규직보호법과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해당 회사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로는 법인세 감면이나 4대 보험료 혜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7월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른 2년간의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정진섭 의원,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강성천 의원 등은 29일 오후 2시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 의견을 수렴한다.
한나라당은 30일 정책 의총을 열어 의원 입법을 위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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