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98% 하락해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05년 단독주택 가격공시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경기 과천지역의 단독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4% 이상 내린 데다 올해부터 세율도 낮아져 이들 지역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지난해의 최대 30% 수준으로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일 기준 공시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98% 하락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007년 1월에 비해 4.34% 올랐던 것에 비하면 올해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더욱 크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6개 시·도에서 모두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2.50%)과 경기(-2.24%), 충남(-2.15%)의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치보다 하락폭이 커 하락세를 주도했다. 특히 서울의 강남(-4.54%)·송파(-4.51%)·서초구(-4.50%)와 경기 과천시(-4.13%), 충남 태안군(-4.06%)은 4% 이상 큰 폭으로 내렸다.
이에 비해 인천(-0.79%)과 경남(-0.80%), 울산(-0.83%) 등은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금액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은 3.41% 하락해 2000만원 이하 단독주택의 하락률(-1.53%)보다 컸다.
이처럼 집값이 내려가고 올해부터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세율인하 등 세법이 개정돼 주택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예컨대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1800만원이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단독주택의 재산세액은 지난해 199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31% 수준인 62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지난해 세 부담 상한선에 걸려 실제 납부한 세금이 산출 세액보다 적었을 경우 실제 올해 세 부담은 이보다 적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세 부담 감소폭은 오는 6월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가격을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주택 소재지 시·군·구를 통해 30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공개한다.
이 기간에 주택가격이 잘못 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주택소유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를 신청하면 재조사를 거쳐 3월 20일 재공시된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된 표준지 공시가격을 토대로 전국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 오는 4월 30일 공시한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