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5. 00:32ㆍ건축 정보 자료실
최근 중소업체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사 입찰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들이 중소업체들의 입찰을 원천봉쇄할 정도로 시공사 입찰 자격을 강화해 입찰공고를 내고 있기 때문.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면목 제3-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시공자 선정 재입찰 공고를 내면서 입찰자격을 `2008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 이내인 업체`로 제한했다. 또 입찰보증금 40억원을 현금으로 예치한 업체를 입찰 대상 업체로 삼기로 했다.
대림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입찰공고를 내면서 `국민은행에서 PF가능 업체`로 입찰자격을 뒀다. 게다가 이전에 사업을 진행했던 시공사가 투자한 자금을 새로 선정되는 업체가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중소업체가 대형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해 사실상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를 봉쇄했다.
작년 말 부산 수정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입찰 공고를 내면서 입찰자격을 `최근 5년간 단일단지 주상복합건물 연면적 13만㎡(4만평) 이상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한 주택전문업체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가 아닌 주상복합아파트의 연면적이 단일단지 13만㎡가 넘는 경우는 적어도 700가구 정도 규모의 단지는 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주상복합아파트 시공 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은 데다 있다 하더라도 연면적 13만㎡ 이상 실적을 갖추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예전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중소업체들이 수주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은 정도가 더 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 조합들이 입찰 자격에 제한을 두면서 입찰 참여 자체가 어려워져 중소업체들의 수주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건설업계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 중소업체의 경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의도적으로 중소업체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형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영향력 때문에 조합원들 스스로가 중소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되는 것을 꺼리는 편이다.
실제 서울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입찰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대형건설사에 대한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라며 "자격을 두지 않고 중소업체가 입찰 참여를 한다고 해도 조합원들은 대형건설사들을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주택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대책도 대부분 대형업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주택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로서는 경영 개선 방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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