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가 등록조건을 갖추지 않고 운영되는 건설사에 대해 대대적인 정리에 나선다.
9일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벌여 등록기준에 미달된 2000여곳의 종합건설사에 대해 이달 말부터 행정처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1차 조사대상 3000곳을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번에 미달된 건설사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술 인력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각각 600곳과 100곳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는 자본금 미달업체였다. 특히 자본금 미달업체 중 상당수는 주로 사채업자로부터 국공채를 단기간 빌려 요건을 채운 후 돌려준 건설사도 많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2000여곳의 명단을 이달 중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적발된 건설사는 해당 지자체에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며, 타당성 있는 해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국토부는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건설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이나 3년 이내 동일 사유로 처분을 받은 건설사의 경우에는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토공공사업은 기술자 6인 이상, 자본금 법인 7억원이상, 개인 14억원 이상, 건축공사업은 기술자 5인 이상,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으로 돼 있다.
토목 건축공사업은 기술자 11인 이상, 자본금 법인 12억원, 개인 24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각 업종별로 일정 규모의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무실·기술자도 없이 휴대폰만 들고 다니며 공사를 따내 다른 업체에 넘겨주는 등 시공능력도 없는 회사가 시장을 흐리는 경우가 많다"며 "지속적으로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적발해 퇴출시킴으로써 수주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