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실업급여

2009. 3. 8. 21:13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ㆍ올 하반기부터 고용보험 대상 확대

올 하반기부터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내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자영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문제는 예전부터 추진됐지만 경제위기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자는 데 관계부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추가 경정예산 재원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를 희망자만 가입하도록 하는 '임의가입' 제도로 운영하되 5인 미만이나 10인 미만 사업자 등 문턱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직원을 다수 고용한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현재 자영업자는 559만명이며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2만명이다.
4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하반기 중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전망이다. 또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정해진 사유가 발생해야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특성상 지급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노점상 등 생계형 무등록 사업자들에 대한 대출 보증을 위해 지역신보에 21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도 동일 액수를 내도록 할 방침이어서 모두 4200억원이 생계형 무등록 사업자 대출 보증에 쓰일 수 있게 된다.

<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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