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서울시교육감 1심 벌금 150만원
2009. 3. 10. 15:30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는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공 교육감이 4억원의 출처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최 씨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서 이를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세탁'한 뒤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밝힌 바 있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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