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11. 14:24ㆍ건축 정보 자료실
대기업들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중앙 정부나 지자체 모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을 외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와대나 정부에서 아무리 대규모 예산을 조기 집행해도 혜택은 대기업이나 원청업자에게만 갈 뿐 2차나 3차 영세 하도급 업체들은 오늘도 할인조차 제대로 안되는 수개월짜리 어음을 받고 부도와 줄도산의 위험속에 고통받고 있다.
하도급 업체들은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사대금이나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 관급공사만이라도 1·2·3차 하도급업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전자결제를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즉 원청업체에 지급된 현금이 1·2차 협력업체까지 곧바로 흘러갈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제도개선이나 최소한 지자체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9일 국토부 등이 발표한 대기업의 하도급업체 횡포사례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 바 있다. 즉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이미 예산의 60~70%를 올 상반기 집행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원도급자가 15일 안에 이를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해야하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3개월 심지어는 6개월짜리 어음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차 협력업체가 자재나 장비 등을 제공하는 2차 협력업체에게 주는 대금 결제구조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현재 하도급 업체에 대금이 현금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급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2차 협력업체의 경우 그저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이다. 1차 협력업체들이 2차 업체들에게는 관행적으로 실물어음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2차 협력업체들은 ‘오히려 요즘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과거에는 할인이라도 적절한 수준의 금리에서 가능했기 때문. 그러나 대기업이 현금성 결제를 시작한 이후 할인이 어려워졌으며 할인을 하더라도 사채시장에서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조건이 돼버린 것이다.
이렇듯 자사의 신용만으로는 은행권의 어음대체 상품을 활용할 수 없는 중소 협력업체를 위해 최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발벗고 나섰다. 두 기관은 전자상거래보증 형태로 어음제도를 개선하고 B2B 결제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 기관의 전자상거래보증에 기반해 B2B 결제 서비스를 건설업계에 제공하고 있는 이크레더블의 경우 현재 약 9000여개 건설 관련 업체들이 어음이 아닌 현금성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자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1차 협력업체는 양 기관으로부터 구매대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받고, 그 기반에서 어음대신 B2B 구매카드 등의 방식으로 2차 협력업체에게 현금성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만약 1차 협력업체가 부도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도 그 대금은 보증기관과 은행이 대신 지급하므로 2차 협력업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울러 2차 협력업체가 그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할인 받더라도 연 6~7%의 금리 수준에 그쳐 사채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http://news.khan.co.kr/img/news/2009/03/11/tamz.jpg)
이크레더블의 신개념 B2B 결제제도 ‘TAMZ’ 화면.
전자상거래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크레더블'의 이지연 실장은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최근에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영세한 중소 협력업체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며 “협력업체들에게 있어 현금성 결제는 고금리의 금융비용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납품 단가 인하 등의 상생적인 부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도 마련에 앞서 중소 건설사들, 특히 1차 협력업체의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이미 대기업에게 현금 결제를 받고 있는 이들은 대금 지급 시 기존어음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신보가 전자상거래보증을 공급하기 시작한 이래 최근 특히 중소 건설업체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결제를 받고 있는 2차 협력업체 또한 매우 만족스러운 대금 보장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간 건전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발주처인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 만약 발주처가 관급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현금성 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원도급사, 나아가 하도급사까지 포함해 이를 입찰조건에서 우대하는 조항을 의무화한다면 신개념 결제 제도는 자연스럽게 확대돼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닷컴 이상철기자 rigel@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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