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는 미분양 택지 해소를 위해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선납할인율 인상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토지리턴제는 택지 분양 후 2년~2년6개월 안에 땅값이 분양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위약금(분양대금의 10%)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다시 도입했다. 토공의 미분양 택지는 지난 2월 말 현재 1745만㎡(약 528만평)로 금액으로는 10조7795억원에 달한다.
이종상 토공 사장은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을 도입해 토지 매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