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

2009. 3. 10. 09:17건축 정보 자료실

土公이 파는 땅, 본전밑으로 떨어져도 원금보장

조선일보

 

한국토지공사가 오는 8월 말까지 판매하는 미분양 아파트 용지나 단독 주택지, 상가 용지의 땅값이 원금 이하로 떨어질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약해 주기로 했다.

토지공사는 미분양 택지 해소를 위해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선납할인율 인상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토지리턴제는 택지 분양 후 2년~2년6개월 안에 땅값이 분양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위약금(분양대금의 10%)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다시 도입했다. 토공의 미분양 택지는 지난 2월 말 현재 1745만㎡(약 528만평)로 금액으로는 10조7795억원에 달한다.

이종상 토공 사장은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을 도입해 토지 매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