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구입1000만원혜택 추진

2009. 4. 15. 21:36이슈 뉴스스크랩

경차에는 자동차세 면제혜택
송영길 의원, 조특법·지방세법 개정안 제출

 

근로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경차를 보유할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5일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직계존비속) 등이 지출한 자동차 구입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자동차 구입금액 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원이며, 하이브리드카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화물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완전 면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제출됐다.

 

다만 이들 법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송 의원은 "GM대우, 쌍용차 등 자동차 기업들의 위기가 제조업 전반이나 지역경제에 파급될 우려가 있어 내수판매 활성화를 통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소형 차종일수록 구매요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입력 : 2009.04.15 15:39
수정 : 2009.04.15 15:39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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