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불법 사채업과 전면전 선포했다.

2009. 4. 28. 19:35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정부가 불법 사채업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현 서민생활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금번 추경예산이 반영된 재정지출과 연계해 전용상품 및 저리융자등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신고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거는등 단호하고 엄정하게 적발·조치한다.

28일 금융감독당국은 6월부터 우선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게 지역신용 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생활자금 대출지원 한다. 대출조건은 1인당 500만원 이내며 금리는 7∼8% 수준이다. 총 지원규모는 5000억원으로 16만여명이 지원혜택을 입을수 있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추경예산(안)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1000억원)에 반영되어 국회심의 중이다.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저리융자가 가능하다. 소득이 적어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지원대상이다. 새마을 금고, 신협등을 통해 대출조건은 1가구당 1000만원 이내로 금리는 3%(2년거치 10년 상환),총 지원규모는 1조원으로 20만 가구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추경예산(안)에 639억원이 반영돼 현재 국회심의 중에 있다.

또 은행권도 서민금융지원에 동원된다. 그동안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인색했다.


은행은 4월부터 저신용자 전용대출상품 개발·판매를 활성화 한다.

각 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1인당 2000만원 이내, 금리 10% 수준으로 총 1조4000억원 규모다. 저신용자 24만여명에 대한 혜택이 기대된다. 4월 16일 현재 이를 통해 1796억원 대출됐으며 지원실적을 향후 은행 경영실태 평가 시 반영한다.

지원책과 동시에 강력한 단속도 이뤄진다. 검찰과 경찰,금감원, 지자체, 국세청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행위를 단속에 총력전을 펼친다.

우선 지난해 말 57개 검찰청에 편성된 불법 사금융 및 청부폭력 전담팀을 중심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을 지속 추진한다. 기업형 대부업체의 고리징수,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불법 채권추심사건은 약식기소 보다 구속수사·정식기소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경찰은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작전(2009년 4∼5월)에 전담 수사조직을 총가용(지능팀 1936명)하고, 광범위한 첩보수집 및 적극적 인지수사로 불법 대부업 상시단속을 강화한다.

무등록·사채조직폭력 등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제도를 오는 5월부터 신설한다.

지자체 및 금감원은 사금융 피해상담, 관리감독·직권검사시 포착된 불법 혐의정보를 수사기관에 즉각 제보키로 했다. 4월말부터 금감원·경찰청간 “금융범죄 근절 협약”을 체결해, 상호 인력지원 및 공조수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 대부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 및 대부업 등록DB를 활용한 연중 사업자 등록정비를 실시키로 했다. 홈페이지에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5월부터 개설한다.

대부업 관리·감독체계도 강화한다.

무등록업체의 광고활동을 모니터링해 수사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오는 5월 법정화된 대부업협회 출범을 계기로 대부업자의 법상 준수의무 교육, 피해민원 상담·처리 등 업계 자율규제를 강화키로 했다.금감원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시, 대부업자와 중개업자간 연계 및 과장광고 행태 등의 테마검사를 강화(4월)하고 지자체에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현장점검 및 상담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애매한 규정으로 혼선을 빚었던 대부거래에 대한 표준약관까지 새로 만들었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