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수만명 건설현장서 떠난다

2009. 5. 3. 17:23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동포 수만명 건설현장서 떠난다
`건설업 취업등록` 절차 개시
직종 강제 전환 유도…정책 실효성 의문

 

국내 건설현장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상당수 동포 근로자들에게 취업 제한이 가해진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동포 근로자때문에 건설현장 일자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동포 근로자들의 일자리만 잃게 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방문취업 비자(H-2)를 받은 동포가 허가 없이 건설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신청을 이달부터 받기 시작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30일 이전 건설업종 종사자로 신고된 2만여명에게는 1차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 신고자에는 선별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국내 건설현장에서 동포 근로자들 규모가 얼마나 적정한 지는 오는 7월 건설산업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확정된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동포는 정부 추산 8만여명, 업계 추산 10만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수만 명이 다른 업종으로 일자리를 바꾸거나 귀국해야 할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내 건설업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그러나 해외동포들을 건설현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인력난과 비용부담을 증가시킬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업종의 대표적인 3D업무인 형틀, 철근, 콘크리트 등에 조선족들이 많은 것은 내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조선족들이 일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내국인들이 그 자리에 취업하길 원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못쓰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해 폐지된 시공참여자제도를 부활해 상시고용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주노조 관계자도 "적발 위험수당으로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저당잡히고 몰래 야간작업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등 동포의 노동여건만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경찰청, 국토해양부, 법무부와 합동으로 올 12월부터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해 증명서 없이 일하다가 적발된 동포를 제재할 방침이다. 1차 위반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돼 출국명령이 내려지고, 2차 위반자는 체류허가와 비자가 취소되면서 추방된다.

[심윤희·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