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소문동(동선3주택)재개발 취소
2009. 6. 4. 19:23ㆍ건축 정보 자료실
외국인이 철거위기 ‘한옥’ 구했다
국민일보 | 입력 2009.06.04 18:32
푸른 눈의 미국인이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옥 구하기 소송에서 승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61)씨 등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동소문동 주민 2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동선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지역 정비대상 건축물 160동 가운데 노후·불량 건축물은 94동으로 비율은 58.75%"라며 "이는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 비율 60%를 넘지 못하므로 이 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바돌로뮤씨 등 동선동 한옥을 지키려는 주민들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20년 넘은 노후·불량 주택이 전체의 60%를 넘어야 하는데 서울시 가 60.73%라는 잘못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재개발 추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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