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11. 08:57ㆍ건축 정보 자료실
신고리원전 불법 하도급 특감…현대건설, 불법 시인
"업체와 계약 취소"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울산 신고리원전 3·4호기의 주요 구조물 건축공사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세계일보 6월 10일자 1면)과 관련, 발주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10일 특별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한수원은 이번 주 중 서울 본사와 부산 고리원자력본부 감사팀 인력 5∼6명을 차출, ‘신고리원전 하도급비리 감사반’을 편성키로 했다.
감사반은 원도급자인 현대건설과 1차 하도급 업체인 ㈜N의 관계, N사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B기술에 다시 하도급을 주게 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B기술이 H비계에, H비계가 S산업에 또다시 하도급을 주는 형태의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1차 하도급자인 N사가 몰랐다고 밝힘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키로 했다.
한수원은 또 현대건설에 불법 하도급에 대한 법적·계약적 조치를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B기술이 H비계에, H비계가 S산업에 또다시 하도급을 주는 형태의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1차 하도급자인 N사가 몰랐다고 밝힘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키로 했다.
한수원은 또 현대건설에 불법 하도급에 대한 법적·계약적 조치를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한수원은 특히 감사반 조사 결과, 현대건설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신규 계약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N사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와 건설산업협회 등에 이번 사안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날 “이번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도급 규정 위반 시 원도급자를 제재하는 내용의 ‘하도급 관리강화 방안’을 만들고, 신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고리 3호기 철골설치공사는 8%가량의 공정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과 시공관리로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건설도 이날 하도급 과정에 불법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지난 4일 N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5일에는 재하도급 금지 및 성실시공 각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1차 하도급업체인 N사도 최근 B기술에 지금까지의 공사대금 2억원을 지급하고 용역에 대한 청산각서를 체결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현대건설은 덧붙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3월 한수원으로부터 원전공사를 수주한 뒤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구조물 공사에 대해 전문업체인 N사에 하도급을 줬다”며 “이후 N사가 재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서면승인 등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하청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했고 불법 하도급을 준 N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입찰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조사를 통해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과정 등을 파악한 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전상후, 이천종·김준모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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