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등록세 신고납부 인터넷으로

2009. 6. 11. 09:46부동산 정보 자료실

부동산 취득·등록세 신고납부 인터넷으로

전자세금 영수증 법적 효력 있어

서울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부터 취득·등록세 신고납부까지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One-Click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했다.

‘부동산 취득·등록세 One-Click 인터넷 서비스(etax.seoul.go.kr)’는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세금 영수증을 전자보관함에 보관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출력해 세금납부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어 종이영수증 보관도 필요 없게 됐다.

One-Click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서울시 ETAX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절차를 거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면 된다.

취득·등록세 신고납부 절차는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 메인화면의 상단메뉴 중 <신고납부>, 좌측 메뉴의 <취득·등록세(부동산)>을 차례로 클릭하면 부동산 취득·등록세 신고화면이 나타나는데 이곳에 부동산 거래신고 당시 부여 받은 ‘신고필증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취득부동산 상세정보, 취득가액 등을 자동으로 보여준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세액계산>버튼과 <신고>버튼을 차례로 클릭하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등록세 신고는 간단하게 끝나며 세금 납부를 위해선 화면 하단의 <취득세납부 바로가기> 또는 <등록세 납부 바로가기>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영수증 평생 보관

서울시는 이와 함께 5월 14일부터는 세금납부 전자영수증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세금 납부 영수증을 인터넷 상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전자영수증은 법적 효력이 없어 세금납부 증명서나 등기 시에 첨부해야 하는 등록세 영수증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득이 해당 구청을 다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전자영수증에 대한 법적 효력이 부여돼 이러한 불편사항이 말끔히 해소됐다.

서울시는 부동산 취득·등록세 one-Click 인터넷 서비스(etax.seoul.go.kr)를 시작으로 ‘국민주택채권 전자매입시스템’과 ‘부동산인터넷 등기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해 시민고객이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완료까지 인터넷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과 토지에 한해 취득·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과표계산이 복잡한 상가건물·일반 주택 등도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