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국립공원도 규제 대폭 풀린다.

2009. 7. 31. 19:29부동산 정보 자료실

남해안 국립공원도 규제 대폭 풀린다

 박병률기자 mypark@kyunghyang.com

 
ㆍ“관광투자 활성화” 명분 공원구역서 해제
ㆍ숙박시설 건축 허용… 환경파괴 불가피

앞으로 남해안의 다도해·한려해상 국립공원 내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공원구역 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호텔·콘도와 같은 대규모 숙박시설 건축이 허용된다. 부산·통영·여수·목포 등에는 대형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유선장 설치 허용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3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남해안 지역에 1조8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지만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가 불가피해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 남해안지역 투자 활성화 =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남해안 자연환경지구 내 일부 지역에 한해 관광숙박시설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대상지역은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상 개발구역, 관광진흥법상 관광지·관광단지, 농어촌정비법상 관광농원지역 등으로 입지 적정성 평가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건폐율과 높이 제한이 완화돼 호텔·콘도 등과 같은 대형관광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투자유치 효과가 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경우에는 용도지구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부산·통영·여수·목포 등 관광거점 지역은 대형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유선장 설치 허용 한도가 현재 3250㎡에서 1만5000㎡로 확대된다. 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거리 제한은 현재 2㎞에서 5㎞로 확대된다.

정부는 소규모 공원시설을 쉽게 신설·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연환경영향평가 적용대상을 현행 5000㎡ 이상에서 7500㎡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육지) 또는 100m 이내(도서) 지역이라도 수산자원보호 목적을 달성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면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관광단지에는 건폐율 40%, 높이 21m 이하의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고, 마리나 항만시설 등 해양레저 관련 시설의 설치도 허용된다. .

◇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우려도 = 정부는 남해안을 동북아 관광거점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남해안 개발 및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상당부분 넘겨줘 난개발과 중복투자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 지찬혁 사무처장은 “정부가 발표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방안은 환경단체와 지자체가 합의했던 소규모 친환경 개발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며 “남해안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면 외지 자본이 몰려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소외당하고, 내륙지역 개발은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률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