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8. 9. 17:30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여상규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가가치세도 법인세나 소득세와 같이 분납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 분납 등을 통해 세금을 나눠 낼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매출일이 속한 분기부터 2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매출대금의 회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기업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중소기업에 한해 분납을 허용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여 의원은 "부가가치세는 소득·법인세와 달리 분납제도가 없어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25일이 경과하면 바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차입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통상 중소기업의 제품납품 후 대금결제까지의 기간이 3∼6개월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분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여 의원은 또 "부가가치세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내는 세금이고, 세계적으로도 부가가치세를 분납하는 국가는 없다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이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원래의 의미대로 쓰이지 않고 가격에 포함돼 있는 실정이고, 기업들도 돈을 빌려서까지 세금을 내는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
입력 : 2009.08.07 17:50 수정 : 2009.08.07 17:50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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