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건물도 중대한 하자땐 공사도급계약 해제할수 있다"

2009. 9. 19. 19:57건축 정보 자료실

"완공 건물도 중대한 하자땐 공사도급계약 해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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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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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건물도 중대한 하자땐 공사도급계약 해제할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건물이나 각종 시설을 부실하게 지었다면 완성된 목적물이라고 할지라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시공사가 공사대금 배상은 물론 시설 철거 비용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건물이나 토지 공작물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668조의 단서조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아예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도급인의 권리’를 보호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부장 이균용)는 휴켐스㈜가 “폐수처리시설을 부실 시공했다”며 H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H사 측은 휴켐스에 41억5,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시설들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이고 H사는 폐수의 성상과 그 변화를 분석, 반영해 폐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할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중대한 하자로 폐수시설 공사계약은 해제된 것이고 H사는 부실 시공된 폐수처리시설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완성된 공작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철거하고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작물 철거 자체가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 시공자에게 가혹한 처사라고도 볼 수 없다”며 민법 668조의 단서조항을 새롭게 해석했다.

H사는 지난 1998년 10월 휴켐스의 전신인 남해화학과 공사대금 41억5,800만원을 받고 폐수처리시설을 지어주기로 공사계약을 맺은 뒤 2002년 5월 말 완성된 폐수처리시설을 남해화학에 넘겼다.

 

하지만 이 시설이 운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열교환기가 파손되고 전기히터 뒷부분의 파이프가 파열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휴켐스는 시설 가동을 중단한 뒤 이에 따른 폐수처리 비용과 공사대금ㆍ예비부품 구입비 등 4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H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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