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하자보수 확인받아도 또 하자땐 배상"

2009. 9. 19. 19:45건축 정보 자료실

"건물하자보수 확인받아도 또 하자땐 배상"

  • 연합뉴스

법원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는 불인정

아파트 신축 때 생긴 하자를 보수해주고 입주자에게 확인을 받았더라도 계속 하자가 생긴다면 건설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노정희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입주자 오모씨 등 3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2003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나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지 않아 화장실 등 각종 시설에 기능ㆍ미관ㆍ안전상 하자가 생겼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지속적으로 보수 공사를 요청했고 오씨 등은 보수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오씨 등은 입주 때부터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구했고 건설사 역시 일부 하자를 보수했지만 아파트 사용승인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가 지금껏 보수되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1천233만원에서 1천38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건설사가 보수공사를 한 뒤 개별적으로 공사완료 사실을 확인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자가 완전히 보수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은 “신축 건물의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 이뤄짐으로써 회복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