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59만가구에 근로장려금 4537억원 지급

2009. 10. 2. 08:17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국세청, 지급결정내용 통보‥가구당 평균 77만원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지급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모두 59만1000가구에 대해 4537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장려금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신청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지급대상자에 대해 추석 이전까지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좌이체 및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함께 발송했으며, 신청자가 납부할 세액이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에서 충당한 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신청가구는 모두 72만4000가구였으나 이중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13만3000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전체 신청가구의 81.5%인 59만1000가구에 지급이 결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청과정에서는 국세청의 다각적인 홍보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지급대상임에도 신청시기를 놓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입력 : 2009.10.01 12:00
수정 : 2009.10.01 12:00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