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명예훼손 10건중 6건 처벌받아"
2009. 10. 18. 11:22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인터넷명예훼손 10건중 6건 처벌받아"
연합뉴스 | 입력 2009.10.17 14:21 | 수정 2009.10.17 14:24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법원이 처리하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60% 정도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처리된 사건은 2005년 285건에서 2006년 333건, 2007년 380건, 지난해 42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벌금형과 같은 재산형이 선고된 사건은 51.2%(216건)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10.4%(44건)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이 10건 중 6건(61.6%) 정도로 집계됐다.
2005∼2007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된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의 비율도 매년 60% 안팎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명예훼손 사건의 양형과 비슷한 수치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선고유예, 공소기각, 무죄 등 처벌을 받지 않은 비율이 25%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명예훼손 고소가 남발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처벌을 받는 만큼 인터넷을 통한 근거 없는 비방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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