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원 공사` 용산 개발 재시동
2009. 10. 28. 20:15ㆍ건축 정보 자료실
`28조원 공사` 용산 개발 재시동
매일경제 | 입력 2009.10.28 17:39
용산을 '글로벌 복합도시'로 재창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개발사업'이 토지대금 미납으로 인한 진통을 봉합하고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시행사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에 미납금 납부조건 협상이 28일 타결돼 미뤄져왔던 사업이 본궤도에 곧 오르기 때문이다.
코레일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맡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드림허브)는 토지대금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업협약 변경안에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을 맺은 2차 계약분까지는 납부일정을 지키되 향후 체결할 3~4차 계약분(5조6000억원)은 분납기간을 당초 5년에서 6~7년으로 1~2년씩 늘리기로 했다.
늘어난 기간에 대한 이자비용은 드림허브가 부담한다. 여기엔 최대 1조2000억원에 달할 분납이자 증가분 일부를 코레일이 완성 건물로 대신 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다른 출자자들은 코레일과 동일한 조건으로 건물을 매입해야 한다.
또한 어려운 자금시장 상황을 감안해 당초 전체 금액 중 20%이던 계약금을 10%로 낮추고 분납 개시 이후 초기 3년간은 매년 납부액 중 15%씩 납부하던 분납 비율도 연간 5%로 낮춰 초기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2차 계약분 미납 중도금과 새로 체결한 3차 계약분의 계약금 등 총 6437억원을 다음달까지 완납하기로 했다.
드림허브는 서울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실시계획 등을 거쳐 일정대로 2011년 공사에 들어가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8조원을 들여 코레일의 용산차량기지 일대 55만㎡ 용지에 업무, 상업, 문화, 숙박, 주거시설 등을 결합해 세계적인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코레일이 매각한 용산 철도정비창 용지 대금 중 2차 계약분의 중도금과 이자인 4027억원을 시행사가 납부시한인 올해 3월까지 내지 못하는 등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어왔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철도선진화나 녹색철도 정책은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크므로 이를 고려해 윈-윈 차원에서 협의에 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는 지난 9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공기업 재산의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5~10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김선걸 기자]
코레일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맡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드림허브)는 토지대금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업협약 변경안에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늘어난 기간에 대한 이자비용은 드림허브가 부담한다. 여기엔 최대 1조2000억원에 달할 분납이자 증가분 일부를 코레일이 완성 건물로 대신 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다른 출자자들은 코레일과 동일한 조건으로 건물을 매입해야 한다.
또한 어려운 자금시장 상황을 감안해 당초 전체 금액 중 20%이던 계약금을 10%로 낮추고 분납 개시 이후 초기 3년간은 매년 납부액 중 15%씩 납부하던 분납 비율도 연간 5%로 낮춰 초기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2차 계약분 미납 중도금과 새로 체결한 3차 계약분의 계약금 등 총 6437억원을 다음달까지 완납하기로 했다.
드림허브는 서울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실시계획 등을 거쳐 일정대로 2011년 공사에 들어가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8조원을 들여 코레일의 용산차량기지 일대 55만㎡ 용지에 업무, 상업, 문화, 숙박, 주거시설 등을 결합해 세계적인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코레일이 매각한 용산 철도정비창 용지 대금 중 2차 계약분의 중도금과 이자인 4027억원을 시행사가 납부시한인 올해 3월까지 내지 못하는 등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어왔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철도선진화나 녹색철도 정책은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크므로 이를 고려해 윈-윈 차원에서 협의에 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는 지난 9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공기업 재산의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5~10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김선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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