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1. 21:34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사업자등록업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OK'
국세청, 30일부터 사업자등록 민원업무 '영역파괴' 앞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및 사업재개 신고 등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도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은 반드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해결할 수 있도록 제한, 납세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상존해 왔다. 관할 세무서간 '영역'을 파괴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편의를 한층 제고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김재웅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30일 "오는 30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및 휴업 중 사업재개 신고 등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이를 위해 그 동안 전국 107개 세무서간 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실시간으로 통·수보하고 어디서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전산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업무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고 받고 처리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다른 경우 세무서 방문에 따른 불편이 있어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0월23일 현재 개인사업자 500만명 중 주소지와 사업장관할 세무서가 다른 사업자의 비율은 약 35%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에 대한 납세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용대상은 모든 사업자로 신규자 외 기존사업자도 가능하다.
가까운 세무서에 들러 민원신청을 하면 본인확인 후 신청서 등을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즉시 전송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 검토결과 사업장 확인 등이 필요없는 경우 접수세무서로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전송, 교부하게 된다.
사업자등록 외 정정·휴폐업 신고 등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된다.
김 과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민원과 관련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사업자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이 불편해 휴.폐업 신고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업장 확인 등 세무서 업무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입력 : 2009.10.30 06:00 수정 : 2009.10.30 06:41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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