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6. 17:48ㆍ생활의 지혜
올해 가기전 꼭 챙겨야할 펀드 稅테크
매일경제 | 입력 2009.11.06 09:31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펀드 세제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딱히 이렇다 할 해답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적다. 지난 9월에 펀드 세제 개편안이 나오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확정될지 시장의 소문만 무성한 상태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해도 손놓고 기다리다간 아까운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세제안 변화를 미리 챙겨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 몇몇 펀드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펀드거래세 영향으로 운용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매일경제신문은 펀드 전문가들에게서 연말연시 세제 관련 펀드 투자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 해외펀드 비과세 일몰 영향은?
= 해외펀드에 주어지던 비과세 혜택이 올해로 끝이 난다. 원래 일몰규정이었던 만큼 새로울 것도 없고 이미 손실 투자자에 대해서는 내년에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분을 상계한다는 원칙이 지난 9월 공표된 상태다. 즉 원금 손실폭이 큰 투자자라면 비과세 혜택 종료만을 이유로 환매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다만 원금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 하는 투자자라면 올해에 이익을 실현하고 다른 펀드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휘곤 삼성증권 연구원은 "내년도 주가 전망에다 환율 전망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판단을 섣불리 내려선 곤란하다"면서 "연말에 무조건 환매를 미루기보단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계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고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도 있어 이머징 지역 펀드에 대해선 조심스럽다"면서 "내년엔 가치형 펀드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종료를 계기로 투자처를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고 조언했다.
세제 혜택 변수로 지금까지는 대부분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펀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성과가 좋은 역외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원은 "이번 과세를 계기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나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오브 헤지펀드'와 같은 상품으로 투자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1년 수익률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상품은 '피델리티 인도네시아 펀드A'로 수익률이 151.33%에 달한다. 국내 해외펀드도 고수익 펀드가 많지만 역외펀드의 경우 투자 지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자 처지에서는 분산투자 측면에서 매력적이다.
◆ 펀드 증권거래세 영향은?
=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도입된다. 주식을 자주 사고파는 펀드는 거래 때마다 세금이 붙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거래 횟수가 많은 몇몇 인덱스 펀드의 경우 '선ㆍ현물 차익거래'로 재미를 볼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세가 붙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장지수펀드(ETF)에도 거래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단 실시간 거래되는 ETF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기 위해선 전산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을 위해 2년 정도 시행이 유예될 예정이다.
◆ 연말정산 대비한 세제지원 펀드는
= 올해 내 가입하면 세제 지원이 되는 상품에 서둘러 가입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장기주식형 펀드와 장기회사채형 펀드가 대표적이다. 가입시점부터 3년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장기주식형' 펀드는 국내 주식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로 만기가 3년 이상이고 1인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의 소득공제 혜택과 3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올해 내에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지만 자신의 투자 성격을 잘 고려해봐야 한다. 또 최근엔 이 같은 혜택을 노리고 국내 주식을 60% 담고 나머지는 중국 주식을 담는 국가별 조합펀드를 내놓는 운용사도 늘었다. 세제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김휘곤 연구원은 "갑자기 해당 국가 주식전망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만 쫓아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평가했다.
[이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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