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상비 1조5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폭증?"

2009. 11. 11. 09:08이슈 뉴스스크랩

"4대강 보상비 1조5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폭증?"
[뉴시스] 2009년 11월 10일(화) 오후 08:28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상비가 실제 사업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당초 예정액인 1조5000억 원에서 8조 원까지 폭증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 을)은 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대강의 사업구역의 일부 지역인 북한강과 섬강의 토지보상비가 마스터플랜보다 3.9배, 영농손실액이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를 전체구간으로 확대적용하면 토지보상비는 3조 원 이상, 영농손실액은 5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에서 북한강과 섬강 사업구역의 보상비는 277억9000만 원으로 산정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시한 기본조사에서는 1085억2000만 원으로 3.9배 가량 증가했다. 보상면적도 401.2㏊에서 1142.6㏊로 2.8배 늘었다.

영농손실 보상의 경우 국토부에서 제출한 '하천부지 영농손실 보상대상 현황'에 따르면 북한강과 섬강의 영농손실보상금이 2억6800만 원인데 반해 LH의 기본조사 자료에서는 29억3000만 원으로 10.9배 가량 증가했다. 하천점용경작지의 면적도 9.8㏊에서 114.1㏊로 11.6배 넓어졌다.

또 지난 6월 국토부가 마스터플랜에서 발표한 하천구역내 보상대상 사유지의 면적도 당초 836㏊에서 1661㏊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를 전체구간으로 적용할 경우 토지보상비(3.9배 증가)는 당초 1조 원에서 3조 원 이상으로, 영농손실액(10.9배 증가)은 5000억 원에서 5조 원 이상으로 증가해 전체 토지보상비가 8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이번에 LH가 수행한 기본조사자료의 토지보상액은 낮게 평가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경우 보상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토지보상액 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부담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원주청이 제출한 보상액 자료는 기본조사 진행중에 작성된 옛날자료로 부정확하다"며 "이를 전국 보상대상면적으로 확대 추정해 8조 원으로 증가할 것이란 주장은 적절치 않으며 사실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phite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