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22. 09:27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각별히 조심을 |
22일부터 '사고처리특례' 제외… 보험가입돼도 형사처벌 |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이 강화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조치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를 교통사고 처리특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2007년 12월21일 공포된 후 2년이 경과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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