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각별히 조심을

2009. 12. 22. 09:27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각별히 조심을
22일부터 '사고처리특례' 제외… 보험가입돼도 형사처벌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이 강화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조치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를 교통사고 처리특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2007년 12월21일 공포된 후 2년이 경과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차량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의 교통사고로인한 업무상중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운전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교통운영계 황창선 계장은 “이번에 새로이 교통사고처리특례에서 제외되는 유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3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거나, 차량통행이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정구간을 운전하다가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라며 “자신의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고 있는지, 또 차량통행이 금지된 구간이 아닌지에 대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년 323건에서 2007년 345건, 2008년 51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계장은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늘리고 주요 내비게이션업체와 협력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개정안은 국회 심사 당시 교통사고처리특례를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 운전자의 형사처벌특례를 규정해 자동차 운전이 국민생활의 기본요소가 된 현실에 부응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지난 1981년에 제정됐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지난 2007년11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해 12월21일 공포됐지만 도로교통법상 의무규정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그 시행이 2년간 유예됐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