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3. 19:17ㆍ이슈 뉴스스크랩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이른바 '반토막 펀드' 소송이 진화하고 있다.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소송 초기에는 주로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를 집중 공략했으나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는 드물거나 배상 수준이 미비했다.
이에 따라 최근 펀드 소송은 투자자들이 단순한 설명의무 위반에서 벗어나 운용사의 무리한 투자나 약정 위반 문제를 적극 파고 들면서 전액 배상 판결이 나오는 등 사법부 판단마저 선회시키고 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08년부터 파생금융상품 펀드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만 3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표적인 파생상품 펀드 소송에는 '우리파워인컴펀드' '우리2star파생상품KW-8호'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 피해자' 소송 등이다.
이들 상품 모두 고수익 매력에 빠진 투자자들이 앞다퉈 펀드에 가입했다가 지난해 급작스러운 금융위기로 원금이 반토막나자 배상을 요구하는 줄소송을 낸 것이다.
소송 초반에는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판매사측의 불완전 판매 책임에 무게를 두는 추세였다.
그러나 법원은 불완전 판매 주장에 대해 기관투자가는 엄격히 판단했고 개인 투자자의 경우도 연령이나 직업, 학력 등에 따라 다양한 판결을 내놨다.
대표적인 불완전 판매 소송인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경우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개인 투자자 6명이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액의 45%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같은 해 8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11부는 모 시민장학회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같은 펀드지만 경험 없는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들과 조직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기관, 또는 법인 사이에 펀드 가입 시 본인 책임의 차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다른 불완전 판매 소송도 은행 직원의 충실한 상품 설명과 투자자의 이해도간 입증 여하에 따라 배상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부분 은행측 승리로 끝났다.
불완전 판매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엄격해지자 소송 방향이 운용사쪽으로 움직이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같은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우리2스타파생상품KW-8호' 펀드 투자자 210여명이 낸 소송에서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손해액 전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운용사 측이 투자자 동의 없이 기초자산인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사를 약정했던 회사에서 리먼 브러더스로 바꾼 것이 투자의 재량을 넘어선 약정 위반으로 본 것이다.
반면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의 불완전 판매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신아의 이종수 변호사는 "단순한 불완전 판매 주장에서 나아가 금융계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및 자산운용사의 무책임한 펀드운용 문제를 공략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전영준 변호사는 "과거 펀드 소송이 판매사쪽 책임을 묻는 경향이었다면 이번 판결은 법원이 운용사의 배상 책임을 무겁게 물리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짐은 지난해 8월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들이 낸 소송에서 우리자산운용의 운용상 손실 책임을 인정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를 통해서도 감지됐다.
법원 관계자는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 주장은 당사자간 녹취록 등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승소하기 어렵지만 운용상 문제는 상대적으로 법원의 판단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병행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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