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26. 14:48ㆍ건축 정보 자료실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면 허용 추진
연합뉴스 | 입력 2010.01.26 11:02
국토부 27일 '준주택 공청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사실상 주거시설로 쓰이는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등은 일정한 수준의 안전.피난.소음 기준을 만족하면 '준주택'으로 분류돼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또 준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규제를 폐지하고, 상업.준공업 지역에도 준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1~2인 가구 및 고령화 가구 증가에 대비해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고시원 등을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이들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준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기존 고시원, 도심 오피스, 근린상가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준주택 기준을 갖추면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준주택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종전 건축법을 따르게 하고, 주택공급규칙과 분양가 상한제 등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화재 등 인명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피난.소음 기준은 종전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세대간 경계벽 및 주택외 시설과의 벽은 내화구조로 설치하고, 각 세대 전용면적의 20분의 1 이상에는 환기창을, 40m 이내마다 개구부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 밀집지역 등 1~2인 가구 수요가 많은 상업.준공업지역 등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5㎡로 제한돼 있는 오피스텔의 욕실면적과 욕조 설치 금지 규제를 폐지하고, 현행 전용 85㎡ 이하에만 허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용 85㎡까지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이번 공청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친 뒤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4월 임시국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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