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2. 8. 15:53ㆍ지구촌 소식
호주 이민법 강화..한국 신청자 등 혼란
2만명 비자심사 취소..한국인 피해자 수천명될 듯
연합뉴스 | 입력 2010.02.08 14:25 | 수정 2010.02.08 14:38
사설직업학교 한국 유학생 1만여명도 타격
(시드니=연합뉴스) 이경욱 특파원 = 호주 연방정부가 2007년 9월1일 이전 독립기술이민 신청자 2만명에 대해 비자심사를 전격 취소하고 미용, 요리 등 단순기술자를 '부족(不足)직업군'에서 삭제함에 따라 한국 독립기술이민 신청자와 한국 유학생, 한국계 유학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8일 호주 연방정부 이민시민부와 호주에서 영업중인 한국계 유학원 등에 따르면 이날 이민시민부의 이민법 강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시드니시내 유학원, 법무사 등에는 이민법 개정 내용을 묻는 문의가 잇따랐다.
특히 독립기술이민 신청자 가운데 비자심사 취소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이민대행사들은 전했다.
한국의 독립기술이민 신청자들은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2년여동안 심사가 이뤄지길 기다렸으나 결국 허사가 됐다.
이들이 비자 신청비를 모두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기회비용 등을 생각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
호주 이민법은 특정 직종에 대해 연간 비자발급 한도를 정해 놓고 한도가 채워지면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신청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2007년 9월 이전 독립기술이민 신청자들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구제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비자심사 취소 대상이 된 한국인 독립기술이민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천명은 될 것으로 이민대행업체들은 보고 있다.
독립기술이민의 경우 2007년 9월1일부터 자격요건이 크게 강화됐다.
이들과 함께 이민법 개정으로 타격을 받게 된 사설직업학교 재학 한국 유학생들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1만1천57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사설직업학교에서 요리, 미용 등의 단순기술 과정을 이수중이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이들 직업군을 부족직업군에서 삭제함에 따라 단순기술로는 향후 호주 영주권 취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취업 희망기업으로부터 스폰서십을 받아야 하지만 기업들이 경제적 부담 등을 감수하고 스폰서십을 내줄지 불투명하다.
유학생들은 향후 1년반내 스스로 스폰서십을 발급해 주는 직장을 구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귀국해야 한다.
시드니시내 M유학원 관계자는 "호주 정부의 이민법 강화는 예상됐지만 막상 내용을 보니 여파가 무척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비자심사를 마무리해 주는 등 구제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사설직업학교가 가짜 비자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조리를 저질렀지만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다"며 "단순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사설직업학교와 유학생들을 소개시켜 주는 유학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드니시내 K유학원 관계자는 "호주 정부가 이민법을 강화한다는 말은 몇달전부터 들었다"면서 "이에 따라 일부 유학생의 경우 일찌감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제과나 제빵, 요리, 미용 등에 너무 많은 유학생이 몰린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호주 정부의 이민법 강화 조치에 대해 "호주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유학이 영주권과 연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은 정상적인 호주 유학산업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과거 4~5년 전처럼 유학생이 기술이민을 통해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드니 로고스법률사무소 정동철 변호사는 "향후 유학생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상당히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며 "사설직업학교들의 연쇄 도산과 함께 선의의 피해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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