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2. 16. 11:36ㆍ건축 정보 자료실
‘건축법 시행령’개정…공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연장
□ 앞으로 기존 한옥의 경우에는 전통주거양식의 보존․육성을 위해서 개축, 대수선 등 유지보수가 쉬워지게 된다.
ㅇ 또한,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자동 연장되도록 할 계획이며,
ㅇ 아울러,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①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으로 인정하고, ② 물류창고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며, ③ 아파트 발코니의 하향식 피난구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2.9(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통한옥의 보존․육성 |
① 기존 한옥에 대한 특례 인정
ㅇ 낡고 오래된 기존 한옥의 경우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개축 등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 기존 한옥의 개축․대수선 시 특례를 인정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한옥의 범위내에서 개축․대수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통 주거문화 유산의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②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 기준 개선
ㅇ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였으나,
* 지붕판과 추녀를 구성하는 가늘고 긴 각재로서 지붕물매 방향으로 걸쳐대는 자재
- 앞으로 지붕틀의 범위에 서까래를 제외하여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 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의 가설건축물 자동 연장제 도입 |
ㅇ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통상 2~3년 이내로, 필요시 건축주가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 연장신청을 안하고 사용하는 경우 건축주는 행정절차 위반에 따른 불이익(고발조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당하고 있음.
ㅇ 이에, 허가권자로 하여금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통보토록 하였고,
- 특히, 공장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함으로써 기업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함.
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층 합리적 운영 |
ㅇ 건축기술의 발달로 초고층 건축물*이 일반화함에 따라 기존의 피난안전기준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30층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안전한 대피가 가능한 피난층*으로 인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평면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라. 창고의 화재안전 기준 보완 |
ㅇ 현재는 지게차 등 이동식 물류설비가 작업하는 창고의 경우에는 방화구획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 앞으로는 이 경우도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함.
ㅇ 또한,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6천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는 난연성 이상의 내부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 함.
마.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기준 |
ㅇ 현재는 아파트 발코니에 화재를 대비하여 2제곱미터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발코니에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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