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노리는 사업자, "체납세금 깎아줍니다"

2010. 2. 22. 10:53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재기'노리는 사업자, "체납세금 깎아줍니다"

조세일보 02/22 08:32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 시행-1인당 500만원 한도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중 '재기'를 노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 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2일 국세청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2010년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는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납세자로서 일정한 사유(무재산)로 결손 처분된 종합소득세 등 국세체납액이 존재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2007년∼2009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올해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직장에 취업,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중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요건을 갖춘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요구하는 서류(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 사업자등록, 재직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10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까지다.

현행 세법은 무재산으로 국세체납액이 결손처분 되면 체납자로 분류,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고 소멸시효(5년) 안에 숨겨둔 재산 또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부활, 재산 및 소득 압류 등 방식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면서 국세체납액이 발생했더라도 일정한 부분까지는 납세의무를 면제, 영세 사업자들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세금이 재기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입법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도입됐다.

소멸범위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결손처분 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목(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을 합해 1인당 500만원까지다.

여러 세무서에 결손세액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 전 세무서 결손세액을 합해 500만원까지고 납부의무 소멸순서는 고지건별로 납세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르게 된다.

국세청은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소멸결정 이후 허위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 사실이 확인되거나 결손처분일 당시 보유한 재산이 확인된 경우 소멸결정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